1.지정기부금이란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특정 공익단체나 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말해요. 법정기부금이라고도 부르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법으로 지정된 곳에 기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2.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단체도 포함돼요. 기부하기 전에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국세청 홈택스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지정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3.세액공제율과 한도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요. 1천만원 이하 부분은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500만원의 30%인 150만원을 합쳐서 총 30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다만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4.정치자금·종교단체 기부금과의 차이
지정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과는 별도로 계산돼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0%)를 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각각의 기부금은 별도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기부를 했다면 각각 따로 계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체 기부금 공제 한도를 잘 관리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5.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제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해주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돼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부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6.이월공제 제도
지정기부금은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 해에 기부금을 너무 많이 내서 소득금액의 30% 한도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서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죠. 이월된 기부금은 다음 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오래된 기부금부터 순서대로 공제받게 돼요.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연말정산 때 이월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는 게 중요해요.
7.출처
- 국세청 2025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가이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지정기부금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