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하셨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혼인 첫해에 전략을 잘 세워두면 앞으로도 계속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 첫해 뭘 주의해야 하는지, 몰아주기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 부양가족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혼인 첫해 뭘 주의해야 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면 그 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월에 결혼해도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양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2.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돼요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달라요.
맞벌이면 각자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아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외벌이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몰아주기 전략이 뭐예요
공제 항목별로 유리한 배우자가 달라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해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3% 기준을 빨리 넘겨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높은 쪽이 유리해요. 25% 기준을 빨리 넘길 수 있어요. 보험료와 교육비도 소득 높은 쪽이 유리해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4.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해요
주택 관련 공제는 조건이 있어요.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공제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1주택 또는 무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가 무주택이면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면 돼요.
5.부양가족은 어떻게 분배해요
양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등록하고, 아내가 장인장모님을 등록하면 돼요. 실제 부양하는 쪽이 공제받으면 돼요.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6.혼인 첫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혼인신고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그 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주소 통합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분배를 부부가 미리 협의하세요. 카드 사용 몰아주기 전략도 세우세요.
7.주의할 점이 있어요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미리 협의해서 한 명만 등록해야 해요.
결혼 전 납부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결혼 후에도 본인이 공제받아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생기면 자녀 세액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계획하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 신혼부부는 첫해에 전략을 잘 세워두면 앞으로도 계속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12월에 결혼해도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면 배우자 공제 가능해요
- 혼인신고 "완료"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식만으론 안 돼요
-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 카드·보험은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세요
- 같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 불가예요. 부부가 미리 협의하세요
- 결혼 전 납부한 비용은 본인만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에게 못 넘겨요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0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