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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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일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몰아주기 전략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

3줄 요약

  •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면 배우자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 카드는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유리해요.
  • 양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가 적절히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올해 결혼하셨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혼인 첫해에 전략을 잘 세워두면 앞으로도 계속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 첫해 뭘 주의해야 하는지, 몰아주기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 부양가족은 어떻게 분배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전략을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혼인 첫해 뭘 주의해야 해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면 그 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2월에 결혼해도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양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2.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돼요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달라요.

맞벌이면 각자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아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외벌이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몰아주기 전략이 뭐예요

공제 항목별로 유리한 배우자가 달라요.

의료비 공제는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해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3% 기준을 빨리 넘겨요.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 높은 쪽이 유리해요. 25% 기준을 빨리 넘길 수 있어요. 보험료교육비도 소득 높은 쪽이 유리해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요.

4.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해요

주택 관련 공제는 조건이 있어요.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공제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1주택 또는 무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가 무주택이면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으면 돼요.

5.부양가족은 어떻게 분배해요

양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등록하고, 아내가 장인장모님을 등록하면 돼요. 실제 부양하는 쪽이 공제받으면 돼요. 부모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6.혼인 첫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에요.

혼인신고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그 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 주소 통합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분배를 부부가 미리 협의하세요. 카드 사용 몰아주기 전략도 세우세요.

7.주의할 점이 있어요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미리 협의해서 한 명만 등록해야 해요.

결혼 전 납부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결혼 후에도 본인이 공제받아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생기면 자녀 세액공제를 누가 받을지 미리 계획하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 신혼부부는 첫해에 전략을 잘 세워두면 앞으로도 계속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12월에 결혼해도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면 배우자 공제 가능해요
  • 혼인신고 "완료"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식만으론 안 돼요
  •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 카드·보험은 소득 높은 쪽에 몰아주세요
  • 같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 불가예요. 부부가 미리 협의하세요
  • 결혼 전 납부한 비용은 본인만 공제 가능해요. 배우자에게 못 넘겨요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첫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맞벌이 전략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높은 쪽에 카드와 보험료 공제를 몰아주고,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이 받으면 유리해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요?
양가 부모님을 부부가 나눠서 등록하면 돼요. 실제 부양하는 쪽이 공제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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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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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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