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왔는데 3년 일하다가 회사가 문 닫았어요.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요. F-2, F-4, F-5 같은 거주 비자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9 비자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돼요. 본인 비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1.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돼요
외국인이라고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체류 자격(비자)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요.
가입 대상 비자면 내국인과 똑같이 보험료 내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2.고용보험 가입 대상 비자예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비자예요.
- F-2: 거주
- F-4: 재외동포
- F-5: 영주
- F-6: 결혼이민
- H-2: 방문취업
이 비자들은 당연 가입이에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해요.
3.임의가입 대상 비자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비자도 있어요.
- E-1~E-7: 전문인력 비자 (교수, 연구, 기술지도 등)
- 기타 취업 비자: 일부 취업 자격
이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4.E-9 비자는 다르게요
E-9(비전문취업)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돼요. 출국할 때 적립된 금액을 받아요.
E-9 비자로 일했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지만,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아요.
5.실업급여 조건은 같아요
외국인도 실업급여 조건은 내국인과 같아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재취업 의사가 있을 것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체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체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해요.
비자가 만료되면 체류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비자 연장을 꼭 하세요.
7.구직활동은 해야 해요
외국인도 구직활동 의무가 있어요.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구직활동이 가능해요.
취업 제한 비자로 바뀌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8.출국하면 못 받아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못 받아요.
실업급여는 한국에서 구직활동하면서 받는 거예요. 출국하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니 지급이 중단돼요.
다시 입국해도 남은 수급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9.신청 방법은 같아요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이직확인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통역이 필요하면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이용할 수 있어요.
10.반환일시금도 있어요
출국하면 고용보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못 받고 출국하는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출국 전에 신청하세요.
11.실업급여 금액 확인하세요
외국인도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