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세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가죠. 이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회사가 미리 떼서 국가에 내는 건데,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1.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을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세금을 공제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풀어서 말하면,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떼고 지급한 뒤, 그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따로 챙겨서 낼 필요가 없어 편리하죠.
원천징수 대상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돼요. 월급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이나 강사료 같은 기타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랍니다.
2.원천징수 신고 기한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반기별 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조금 달라요. 상반기(1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돼요.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일수만큼 계속 쌓이기 때문에, 원천세는 최대한 빨리 내는 게 좋아요.
3.원천징수 홈택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원천세 신고'를 선택하면 돼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각 소득 유형별로 인원수, 총지급 금액, 납부세액을 입력하세요. 환급신청이 있으면 환급신청액에 금액을 작성하면 돼요.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전자신고로 제출하고, 납부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하면 편리하죠.
참고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한 내에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4.원천징수 신고 시 주의사항
납부 기한인 매달 1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일자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연될수록 부담이 커져요.
한번 볼까요? A씨는 1월분 원천세 100만 원을 2월 20일에 납부했어요. 기한은 2월 10일이니까 10일 지연된 거죠. 이 경우 지연일수만큼 가산세가 붙어서 실제로는 1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돼요.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면 신고 기한이 달라요. 자기가 반기별 대상인지 월별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해요. 잘못 알고 있다가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게 되거든요.
연말정산과도 연결돼 있어요.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제대로 해야 나중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5.원천징수 가산세 피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 기한을 지키는 거예요. 매달 10일 전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 걱정이 없어요. 홈택스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들어요.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꼭 하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는 세액과 관계없이 항상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지급명세서, 급여대장, 세액 계산 자료 등을 준비해 두면 신고할 때 실수가 줄어들어요.
6.출처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