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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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뜻 방법 신고 2026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미리 떼는 게 원천징수예요. 계산 방법부터 신고까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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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예요
  •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요
  • 연말정산으로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해 정산해요

월급명세서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내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자동으로 떼어가는 이 세금, 바로 원천징수예요. 왜 미리 떼어가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원천징수, 정확히 뭐예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게 아니라, 소득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미리 빼고 주는 거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지만, 나중에 세금 낼 걱정을 안 해도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 모든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면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소득을 주는 쪽에 책임을 맡겨서 확실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2.원천징수 대상 소득 종류

모든 소득이 다 원천징수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만 해당돼요.

근로소득: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나 상여금이에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직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돈은 다 여기 포함돼요.

사업소득: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돈이에요. 강사료, 원고료, 디자인 작업비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한번 볼까요? A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100만원짜리 작업을 했어요. 회사는 A씨에게 91만 2천원만 줬어요. 나머지 8만 8천원(8.8%)은 원천징수로 세무서에 냈거든요.

기타소득: 일회성으로 받는 소득이에요. 복권 당첨금, 강연료, 자문료 같은 거요. 세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연료·자문료·원고료는 8.8%, 그 외는 4.4%가 원천징수돼요.

퇴직소득: 회사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이에요. 이것도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계산해요. 연말정산 환급 조회 기간에서 퇴직소득은 제외되고요.

3.원천징수 세율 계산 방법 2026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종류마다 달라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소득: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는데, 간이세액표를 사용해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나와요. 월급 300만원에 부양가족 1명이면 한 달에 약 6만원 정도가 원천징수돼요.

일용근로자: 하루 일당이 15만원을 넘으면 2.97%를 떼요. 하지만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안 떼요. 그래서 일당 187,000원 미만이면 실제로는 세금이 없어요.

사업소득: 강연료·자문료·원고료는 8.8%, 그 외 소득은 4.4%를 원천징수해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요. 강연료 100만원이면 소득세 88,000원 + 지방소득세 8,800원 = 96,800원이 빠져요.

기타소득: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8.8% 또는 4.4%예요.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실제 세율은 국세청 원천징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원천징수 신고 방법 홈택스

회사나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해요. 1월 25일에 급여를 줬으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죠.

홈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선택하고, 지급한 급여액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입력하면 돼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직원별로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얼마인지 적어야 해요. 직원이 여러 명이면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납부 방법: 신고한 세금은 가상계좌나 계좌이체로 바로 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나면 납부할 계좌번호가 나와요. 편의점에서는 30만원까지만 낼 수 있어요.

반기별 신고: 직전 과세기간 원천징수세액이 반기 평균 20만원 미만이면 1월과 7월에 두 번만 신고해도 돼요. 매달 신고하는 게 번거로운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편한 제도죠.

5.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관계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매월 원천징수할 때는 간이세액표로 대충 계산해요. 하지만 연말정산 때는 1년 총소득, 각종 공제 항목을 다 반영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죠. 미리 낸 게 많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해요.

이런 경우예요. B씨는 2025년에 매월 6만원씩 원천징수돼서 총 72만원을 냈어요.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금은 60만원이었어요. 그럼 12만원을 2월 급여와 함께 돌려받는 거예요. 연말정산 환급 조회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공제받을 게 별로 없으면 추가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해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신고해야 하거든요.

6.원천징수 가산세 주의사항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안 떼거나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금액이 꽤 크니까 조심해야 해요.

미납 가산세: 원천징수는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돈을 안 내면 납부할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붙어요. 100만원 안 냈으면 3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무신고 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 하면 더 세요. 납부할 세액의 10%가 가산세예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도 안 떼고 지급했으면 그 금액만큼 회사가 책임지고 내야 해요.

지연 신고: 신고 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하루당 0.025%씩 가산세가 붙어요. 30일 지연하면 0.75%가 추가되는 거예요.

만약 세금 내기가 어려우면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원천징수 항목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안 떼거나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내야 하고요.
프리랜서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네, 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도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강연료나 원고료는 8.8%, 일반 기타소득은 4.4%가 원천징수돼요.
원천징수 환급은 언제 받나요?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환급받아요. 회사마다 3~4월에 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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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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