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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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중 집주인 변경 퇴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이 팔렸어요.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계약기간 중 집이 매매되어도 임대차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돼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으로 계약기간 동안 보호받아요
  • 새 집주인도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에만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어요

전세로 2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았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보증금은 어떻게 받고요?

1.임대차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 승계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중에 집이 매매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는 보호받아요. 새 집주인은 원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래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모든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새 집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조건을 바꾸거나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단, 이렇게 보호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대항력이 생겨서 새 집주인에게도 "저는 여기 살 권리가 있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2.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아요.

만약 새 집주인이 계속 압박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었으며, 계약기간이 OO년 OO월 OO일까지 남아있으므로 퇴거 요구를 거절합니다"라고 적으면 돼요.

새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만 통지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돼요. 즉, 새 주인이 급하게 나가라고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3.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요. 계약이 끝나면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돼요. 새 집주인은 "나는 보증금 안 받았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실제로는 보통 새 집주인이 집을 살 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만큼 덜 주고 사요.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3억이면, 새 주인은 원래 주인에게 2억만 주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3억을 돌려주는 식이죠.

혹시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안 갚겠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4.출처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 중 집이 팔리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돼요. 원래 계약 조건 그대로 유지돼요.
새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새 집주인이 원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니까 계약 종료 시 새 집주인에게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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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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