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집주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뭐고, 왜 필요한가?

전입신고로 얻은 대항력은 이사하면 사라져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집주인 동의 불필요 (법원에 일방 신청)
비용: 1~2만원 / 기간: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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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이렇게 해요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돼요.

1

관할 법원 확인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TIP: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 내용, 보증금 미반환 사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해요.

3

서류 제출 + 비용 납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등록면허세(약 7,200원)와 수수료를 납부해요.

4

법원 결정 후 등기 완료

법원이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요. 등기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TIP: 결정까지 보통 1~2주 걸려요


제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O법원 서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 제공
임대차계약서 사본O계약서 원본 복사
전입세대확인서O주민센터 발급
건물등기부등본O인터넷등기소(iros.go.kr) 발급
내용증명 사본 (보증금 반환 요구)△우체국에서 발송한 내용증명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서비스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 절차는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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