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00명 되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라는 연락 받으셨나요? "3.1% 고용하라는데 몇 명이지? 부담금은 얼마야?" 걱정되죠. 100명 기업은 최소 3명 고용하면 되고, 안 지키면 월 100만원 넘게 낼 수 있어요.
1.장애인 의무고용 100명 기준, 3.1% 계산법
직원 100명 기업이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은 3.1%예요.
1.1.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 적용
2026년 기준 민간기업(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예요. 공공기관은 3.8%로 더 높아요. 민간기업만 3.1%를 적용받아요.
이 비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시하는 법정 비율이에요.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2026년은 3.1% 유지돼요.
1.2.100명 기업은 최소 3명 고용 필요
100명 × 3.1% = 3.1명이 나와요. 소수점은 버려요. 그래서 최소 3명만 고용하면 의무 이행이에요.
정확히 100명이라면 3명, 120명이라면 3.72명이니까 3명, 130명이라면 4.03명이니까 4명 고용해야 해요.
1.3.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계산 공식: 상시근로자 수 × 0.031 = 의무고용 인원(소수점 버림)
실제 예시를 볼게요.
| 상시근로자 수 | 계산 | 의무고용 인원 |
|---|---|---|
| 100명 | 100 × 0.031 = 3.1명 | 3명 |
| 150명 | 150 × 0.031 = 4.65명 | 4명 |
| 200명 | 200 × 0.031 = 6.2명 | 6명 |
| 300명 | 300 × 0.031 = 9.3명 | 9명 |
위 표를 보면 직원 수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가 1명만 늘어도 의무고용 인원이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
"의무고용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합니다."
2.장애인 고용부담금 100명 미만 면제 조건
100명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 인원만큼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해요. 근데 100명 미만 기업은 부담금이 면제돼요.
2.1.부담금 납부 대상과 면제 기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만 부담금을 내요. 100명 미만은 의무고용 대상이긴 하지만 부담금은 면제예요.
50명~99명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부담금은 안 내요. 대신 고용장려금 같은 지원금은 못 받을 수 있어요.
정확히 100명이면 부담금 대상이에요. 99명이면 면제, 100명이면 납부 대상이니까 직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2.2.부담금 계산 방법 (월 111만원 기준)
부담금 계산은 간단해요. (의무고용 인원 - 실제 고용 인원) × 기준금액이에요.
2026년 기준금액은 월 111만 4,860원이에요.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해요.
예시를 볼게요. 100명 기업이 장애인을 1명도 안 고용했다면:
- 의무 3명 - 실제 0명 = 3명
- 3명 × 111만원 × 12개월 = 연 3,996만원
1명만 고용했다면:
- 의무 3명 - 실제 1명 = 2명
- 2명 × 111만원 × 12개월 = 연 2,664만원
부담금 계산 팁: 장애인 1명 고용하면 연 1,332만원 절감돼요. 중증 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되니까 1명만 고용해도 연 2,664만원 아낄 수 있어요.
2.3.부담금 신고 납부 기한과 방법
부담금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가능해요.
전자신고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니까 편해요. 늦게 내면 가산금 3%가 붙어요.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부담금이 500만원 넘으면 2회 분할, 1,000만원 넘으면 4회 분할할 수 있어요.
3.장애인 고용 시 지원받는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하면 부담금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매월 30만원~120만원까지 지원돼요.
3.1.경증 장애인 월 30만~60만원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30만원~60만원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규모와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100명 기업이라면 대부분 월 45만원 받아요. 1년이면 540만원이에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돼요. 고용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3.2.중증 장애인 월 60만~120만원
중증 장애인은 월 60만원~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경증보다 2배 많아요.
게다가 중증 장애인 1명은 의무고용 인원 2명으로 계산돼요. 100명 기업이 중증 2명만 고용해도 의무 4명을 채운 거예요.
월 120만원 받는 경우는 중증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용한 경우예요. 1년이면 1,440만원 지원받는 거예요.
3.3.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장애인 고용 후 익월에 신청 가능해요.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장애인증명서예요. 공단에서 확인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입금돼요.
신청 후 1개월 정도 걸려요. 승인되면 고용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중증 장애인 1명은 경증 2명 효과, 고용장려금도 2배 받습니다."
4.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불이익
부담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고용을 안 지키면 여러 불이익이 있어요.
4.1.명단 공개와 입찰 제한
고용률이 낮은 기업은 사업주 명단이 공개돼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해요. 회사명, 대표자, 고용률이 다 공개돼요.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불이익 받아요. 장애인 고용률 낮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건설업, 용역업은 공공기관 입찰 비중이 크니까 타격이 커요.
4.2.과태료 및 추가 제재 조치
부담금 외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허위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나와요.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반복적으로 의무를 안 지키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장으로 지정돼서 관리 감독 대상이 돼요.
5.장애인 고용 준비와 실제 채용 방법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5.1.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채용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는 거예요. 무료로 채용 지원해줘요.
공단에서 구직 등록한 장애인을 추천해줘요. 직무 분석, 면접 지원까지 다 도와줘요.
채용 후에도 근로지원인, 작업 보조공학기기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5.2.직무 분석과 적합 배치
장애인 고용 전에 직무 분석을 꼭 하세요. 어떤 업무를 맡길지 미리 정해야 해요.
사무직, 단순노무직, 생산직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를 찾아요. 공단에서 직무 분석 지원해줘요.
적합한 배치가 중요해요. 휠체어 사용자라면 1층 사무실 배치, 시각장애인이라면 전화 상담 업무 같은 식으로요.
5.3.근로지원인과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지원인이 업무 보조해줘요.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돼요.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개조 같은 거요.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조공학기기도 지원돼요. 점자정보단말기, 높낮이 조절 책상 같은 거요.
6.출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법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의무제도 안내
-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고용 - 부담금 및 장려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