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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해임 방법 절차 요건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예요. 해임할 수 있나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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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해임 총회 소집 가능,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
  • 발의자 대표가 총회 소집 및 진행 권한 대행하며, 조합장 소집요청이나 법원 허가 불필요
  • 해임 사유는 직무유기·태만, 법령 위반, 조합 손해 초래 등이며, 소명 기회 부여 의무 없음

우리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조합원들 의견은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아서 문제예요.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1.조합장 해임 법적 근거와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은 해임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별다른 해임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해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은 해임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해임 요건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조합 정관이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 조합 정관을 확인해 보세요. 조합장의 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해요.

2.조합장 해임 절차 단계별 가이드

조합장 해임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발의예요.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해임 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해요. 100명 조합원이라면 10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거죠. 발의자 정족수는 소집 통지가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해요.

두 번째는 발의자 대표 선출이에요. 발의한 조합원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해요. 이 대표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 권한을 대행하게 돼요.

세 번째는 소집공고예요. 총회 개최 14일 전에 조합 사무실,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총회를 소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네 번째는 소집통지예요. 총회 개최 7일 전에 조합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을 알리는 절차예요.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해임 총회 개최예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직접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충족시켜야 해임이 가능해요.

3.해임 총회 소집과 진행 방법

해임 총회는 일반 총회와 다른 점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 발의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해요.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필요가 없고, 법원 허가도 필요 없어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장 해임을 위한 해임 총회는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청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 법원 허가도 불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총회 당일에는 출석 조합원 수를 확인해야 해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거든요. 출석은 직접 출석만 인정되고, 위임장이나 서면 출석은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상황으로, A 조합은 조합원 200명 중 120명이 출석해서 그중 80명이 찬성하여 조합장을 해임했어요. B 조합은 조합원 150명 중 60명만 출석해서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 총회가 무산됐어요.

4.해임 사유와 소명 절차

해임 사유는 조합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표준정관 기준으로 보면, 직무유기나 태만, 법령 위반, 조합에 부당한 손해 초래 등이 해임 사유예요. 구체적인 예로는 조합 회계를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소명 기회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가 있어요.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다시 말해, 조합장에게 반드시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공정성을 위해 조합장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5.해임 후 절차와 법적 분쟁

조합장이 해임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임 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즉시 조합장 직무가 정지돼요. 하지만 조합장이 해임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조합장은 해임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해임 총회의 절차상 하자, 의결 정족수 미달, 해임 사유 부족 등을 이유로 다툴 수 있거든요.

해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조합장 측은 해임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서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해임 총회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해요. 임시 조합장을 먼저 선임하고, 정식 조합장 선거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6.조합장 해임 시 주의사항

조합장 해임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요.

해임 절차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해요. 매 과정마다 각종 서식의 작성, 우편물 발송 등 디테일한 면까지 하나하나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해임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소집공고나 소집통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의결 정족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때 불리해져요.

또한 해임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해요. 막연하게 '운영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고, 조합에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증거를 갖춰야 해요.

해임 총회를 진행하기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도 중요해요. 조합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 해임 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법무법인 센트로 같은 재건축 전문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초기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7.출처

자주 묻는 질문

조합장 해임은 어떤 사유로 가능한가요?
직무유기나 태만, 관계 법령 및 정관 위반,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등이에요. 표준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조합장 해임 총회는 얼마나 걸리나요?
발의부터 총회 개최까지 보통 3주~1개월 정도 걸려요. 발의 후 소집공고(14일 전), 소집통지(7일 전)를 거쳐 총회를 열어야 해요.
조합장이 해임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장은 해임 절차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조합원 측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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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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