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전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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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양도 전세권 설정 2026

지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래요. 안전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절차 없이는 담보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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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승낙 필요
  •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대항력 생기며 제3자에게 권리 주장 가능
  • 실효성 낮음: 임대인이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담보로 불안정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면서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안전하게 보이는데, 과연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험해요.

1.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뜻해요. 반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불러요.

이 채권은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민법 제449조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내가 받을 전세보증금 권리를 당신한테 넘길게요"라고 계약하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채권을 담보로 받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냐는 거예요.

2.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바로 임대인한테 "나한테 보증금 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양도인(세입자)이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제 보증금 받을 권리를 OO님한테 넘겼어요"라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알겠어요"라고 승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절차 없이는 임대인이 "나 몰라요" 하고 세입자한테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3.임대인의 승낙이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채권양도를 선뜻 승낙할까요? 대부분 거절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면 그만인데, 굳이 제3자한테 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통지만 하고 승낙을 안 받아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임대인이 "통지 못 받았어요" 하고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주면 양수인(돈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봐요. 세입자가 그 돈을 안 갚고 도망가면 끝이에요.

또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밀려요. 담보대출이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이거든요. 결국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4.전세권 설정은 다른 얘기예요

전세권 설정은 전세계약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전세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일반적인 계약이고, 전세권 설정은 민법 제303조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물권이에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근데 현실에서 전세권 설정은 거의 안 해요. 임대인이 싫어하거든요. 등기비용도 들고,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받을 때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전세계약으로만 하고 전세권은 설정하지 않아요.

5.전세보증금 담보의 현실

지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사실상 담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채권양도: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실효성 없음. 승낙받아도 임대인 파산 시 회수 불가능.

전세권 설정: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정 불가능. 설정해도 선순위 담보대출 있으면 순위 밀림.

실거주 필요: 전세계약은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성립돼요. 세입자가 이사 가거나 계약 종료하면 채권 자체가 사라져요.

결국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6.대안은 없나요

정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전세권 설정 확인: 지인이 전세권을 등기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전세권이 없다면 담보로 받지 마세요.

2단계: 선순위 확인: 전세권이 있더라도 선순위 담보대출이나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가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3단계: 임대인 동의: 채권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서면 승낙을 받으세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담보로 받지 마세요.

4단계: 공증: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받아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걸 다 해도 여전히 위험해요. 차라리 다른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게 나아요.

7.2026년 전세자금 대출 규제

2026년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됐어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가 더 엄격해졌고요.

이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받는 게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 위험해요.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효성이 낮고, 임대인 파산 시 회수가 어려워요. 지인이 정말 급하다면 다른 담보를 요구하거나, 금액을 줄이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전세보증금만 믿고 큰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안전한가요?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채권양도나 전세권 설정 없이 담보로 잡으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임대인이 승낙하지 않을 수 있고, 임대인 부도 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밀려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과 전세계약은 뭐가 다른가요?
전세계약은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일반적인 계약이고,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해서 법적으로 강한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어서 제3자에게도 권리 주장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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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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