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내가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임차인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1.임차인도 경매 입찰 가능해요
전세로 살고 있어도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입찰할 수 있고, 임차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건 없어요.
오히려 임차인은 그 집을 이미 살아봐서 상태를 잘 알잖아요. 하자가 있는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유리한 면도 있죠.
2.낙찰받으면 소유권자로 바뀌어요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 지위는 소멸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도 모두 없어지고요. 대신 집 주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살다가 경매에서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B씨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세로 살다가 1억 2천만 원에 낙찰받았죠. 둘 다 임차인 지위는 사라지고 소유권자가 됐어요.
3.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소멸돼요. 배당도 못 받아요. 대신 집 자체를 갖게 되는 거니까 보증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셈이에요.
만약 낙찰받지 못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죠.
4.우선변제권 없으면 배당 못 받아요
대항력만 갖추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해도 보증금 배당을 못 받아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모두 갖춰야 생기거든요.
대항력만 있으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돼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죠. 하지만 배당 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니 한 푼도 못 받아요.
5.경매 참여 전 권리 확인하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선순위인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정확히 파악해야 낙찰받을지, 배당받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낙찰받으려면 충분한 자금도 준비해야 하고요. 경매 절차나 인도명령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