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공유N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경매 낙찰받을 수 있나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도 낙찰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낙찰받으면 임차인 지위는 소멸되고 소유권자가 돼요.

💡

3줄 요약

  • 임차인도 경매 입찰 가능, 낙찰받으면 소유권자로 전환
  • 낙찰 시 임차권·보증금 반환청구권·대항력·우선변제권 모두 소멸
  •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해야 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음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내가 낙찰받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임차인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1.임차인도 경매 입찰 가능해요

전세로 살고 있어도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입찰할 수 있고, 임차인이라고 해서 불리한 건 없어요.

오히려 임차인은 그 집을 이미 살아봐서 상태를 잘 알잖아요. 하자가 있는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유리한 면도 있죠.

2.낙찰받으면 소유권자로 바뀌어요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 지위는 소멸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도 모두 없어지고요. 대신 집 주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로 살다가 경매에서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B씨는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세로 살다가 1억 2천만 원에 낙찰받았죠. 둘 다 임차인 지위는 사라지고 소유권자가 됐어요.

3.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받으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소멸돼요. 배당도 못 받아요. 대신 집 자체를 갖게 되는 거니까 보증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셈이에요.

만약 낙찰받지 못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죠.

4.우선변제권 없으면 배당 못 받아요

대항력만 갖추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해도 보증금 배당을 못 받아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모두 갖춰야 생기거든요.

대항력만 있으면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돼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죠. 하지만 배당 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니 한 푼도 못 받아요.

5.경매 참여 전 권리 확인하세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가 선순위인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정확히 파악해야 낙찰받을지, 배당받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낙찰받으려면 충분한 자금도 준비해야 하고요. 경매 절차나 인도명령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전세집 경매 낙찰받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 지위가 소멸돼요.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없어지고, 대신 집 주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으면 우선변제권도 없어지나요?
네, 소유권 취득으로 임차권이 소멸하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없어져요. 배당은 못 받지만 집 자체를 갖게 돼요.
전세 보증금 못 받고 경매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 없으면 배당 못 받아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