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다 받기 전에 취업했는데, 남은 실업급여는 그냥 날리는 건가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조기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빨리 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제도예요.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 중 하나랍니다. 빨리 취업한 분들에게 보상해주는 착한 제도죠.
2.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실업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취업해야 해요. 그리고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하고요.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해요. 이전 사업주가 아닌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야 하고, 실업신고 전에 채용 약속이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50일 받고 취업했다면 130일이 남아요. 1/2인 90일 이상 남았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반면 100일 받고 취업했다면 80일 남아서 90일 미만이니까 못 받아요.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전 직장(최후 이직 사업주)에 다시 고용된 경우, 실업신고 전에 이미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 실업신고 후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최근 2년 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 월 574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3.조기재취업수당 얼마나 수령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이에요.
예를 들어 구직급여 일액이 상한액인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 180일에서 50일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일수는 130일이에요. 68,100원 × 130일 × 1/2 = 약 44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꽤 큰 금액이죠?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4.언제 어떻게 신청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1년간 계속 고용된 걸 확인해야 하니까요.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고용이 인정되면 바로 신청 가능해요.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24(ei.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예요.
5.창업해도 받을 수 있나
네, 가능해요. 취업뿐만 아니라 스스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급돼요. 창업해서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