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주식을 열심히 사고팔았는데 수익이 좀 났어요. 그런데 친구가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죠.
1.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아서 번 돈에는 세금을 안 매기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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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기준과 과세 대상
대주주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주주를 말해요.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고, 이 기준이 2026년에도 계속 적용돼요.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장내거래든 장외거래든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보유 기간이나 매매 빈도와는 관계없어요.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 과세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직접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죠. 비상장주식도 누가 팔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3.세율과 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1년 동안 주식을 팔아서 총 500만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 250만 원을 빼고 남은 250만 원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세율은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돼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의 세율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 기업 주식은 22~27.5%, 중소기업 주식은 11%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어요.
4.증권거래세 변경 사항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증권거래세도 있어요. 2025년 7월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6년에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기존 0.15%에서 0.20%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마다 거래대금에 부과돼요. 양도 차익이 없어도 주식을 팔기만 하면 내야 하는 거죠.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세율이에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니 매매할 때 참고하세요.
5.신고 및 납부 방법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해요. 먼저 주식을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요.
상반기(16월)에 팔았으면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에 팔았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니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 내에 꼭 신고하세요.
6.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식투자자 - 법제처
- 국세청 - 양도소득세 개요 - 국세청
- KB의 생각 - 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 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