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이용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집을 빌려서 사는 방법, 생각보다 여러 가지예요. 전세? 월세? 뭐가 좋은지 궁금하셨죠? 보증금 많이 내고 월세 안 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적게 내고 매달 월세 내는 게 나을까요?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집을 빌려 사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요.
2.전세권, 등기까지 하는 방법이에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주고 등기까지 하는 방식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더 강한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등기를 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해요. 등기 안 하면 전세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냥 "전세 살아요"라고 말하는 일반 전세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등기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로는 잘 안 해요.
일반 전세는 전세권 등기 없이 전세금만 주고 사는 방식이에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전세"라고 말하는 건 이 방식이에요.
3.반전세, 보증금에 월세도 내요
반전세는 보증금을 좀 많이 주고 매달 월세도 조금 내는 방식이에요. 순수 월세보다 보증금이 크고, 순수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어요. 최근에 전세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많이 늘어난 형태예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이런 식이죠. 보증금을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월세가 줄어들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수입이 있어서 좋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로 쓰고,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명시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건 순수 전세랑 똑같아요.
4.월세, 보증금 적고 매달 내요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 주고 매달 차임을 내는 방식이에요. 요즘 가장 흔한 형태예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80만원, 이런 식이죠. 초기 비용 부담이 적어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선택해요.
매달 월세 내는 날짜는 계약서에 정해요. 보통 매월 1일이나 5일, 10일 같은 날로 정하죠. 늦으면 연체료가 붙을 수 있으니 날짜 꼭 지켜야 해요.
월세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아요. 집이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월세라고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5.사글세, 요즘은 거의 안 써요
사글세는 월세를 매달 내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 동안 낼 월세를 한꺼번에 다 내는 방식이에요. 2년 계약이면 24개월치 월세를 처음에 다 내는 거죠. 보증금은 따로 없거나 아주 적게 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 받을 걱정이 없어서 좋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써요. 구시대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의 일종이에요. 보증금을 미리 다 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계약 끝나면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분쟁 소지가 있어요.
6.전세권과 임대차, 법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은 등기를 하면 누구한테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집이 팔려도, 경매 넘어가도, 등기부에 내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요.
임대차는 계약 관계예요.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한테 계약을 승계받아야 해요.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덕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받긴 하지만, 전세권만큼 강하진 않아요.
전세권은 등기가 필수지만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요. 임대차는 등기가 선택이고,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간편하게 보호받아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차 방식을 훨씬 많이 써요.
7.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을까요?
돈 여유가 있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으면 전세가 좋아요. 월세 낼 걱정 없고, 계약 끝나면 보증금 다시 받으니까요. 다만 전세금이 몇억씩 가니까 목돈 마련이 쉽지 않죠.
초기 비용 부담 줄이고 싶으면 월세가 나아요. 보증금 적게 내고 매달 월세 내면 되니까 시작하기 편해요. 대신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장기적으로는 돈이 더 들 수 있어요.
중간 형태를 원하면 반전세를 알아보세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8.계약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어떤 방식이든 계약서 쓸 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꼭 받으세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도 봐야 해요.
전세권 하려면 등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정해야 해요. 보통 집주인이랑 반반 부담하거나 세입자가 다 부담하는데,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월세나 반전세면 매달 내는 날짜, 연체료 규정, 월세 인상 한도 같은 걸 계약서에 명확히 써야 해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계약서가 증거가 되니까요.
9.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임대차 - 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