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전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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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효력 집행력 공정증서 2026

차용증 쓰고 공증받으면 뭐가 좋아요?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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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문서로 증거력 강함 (공증인법)
  • 강제집행 가능: 집행인낙조항 있으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 소송 절차 생략: 지급명령이나 소송 없이 압류·경매 가능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빌려주려고 해요.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나중에 안 갚을 때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1.차용증과 공증의 기본 개념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이자로" 빌렸는지 적은 거죠.

공증은 공증인이 그 문서가 진짜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이 문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작성하면, 그 문서는 공문서로서 강한 증거력을 갖게 돼요.

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공증과 공정증서 작성이에요.

2.일반 공증 vs 공정증서

일반 공증(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가지고 가서 공증인이 "이 문서 진짜 맞아요"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증거력은 높아지지만 강제집행력은 없어요.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서 내용을 진술하면, 공증인이 그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만들어요. 이게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어요.

둘의 차이는 엄청 커요. 일반 공증은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 쓰기 좋은 정도예요. 반면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무기가 돼요.

3.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

공정증서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돼요.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예요. 보통은 법원 판결문이 집행권원이거든요. 근데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공정증서에 '집행인낙조항'이 들어가야 해요. 이건 채무자가 "만약 내가 안 갚으면 강제집행 당해도 이의 없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 없이는 공정증서도 강제집행할 수 없어요.

4.차용증 공증 강제집행 절차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강제로 압류하고 경매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예요.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소송에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변호사 비용도 들어요.

근데 공정증서가 있으면 이 모든 걸 건너뛸 수 있어요. 채무자가 안 갚으면 공정증서를 들고 법원 집행관에게 가서 "이 사람 재산 압류해 주세요" 하면 돼요.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바로 집행 절차를 진행해요.

5.공정증서 작성 절차

공정증서로 차용증을 만들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야 해요.

1단계: 공증사무소 방문: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서 예약하세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전국 공증사무소를 찾을 수 있어요.

2단계: 신분증 지참: 당사자 모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챙기세요.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해요.

3단계: 내용 진술: 공증인 앞에서 대출 금액, 변제기,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4단계: 집행인낙조항 삽입: "채무자는 이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조항을 꼭 넣으세요.

5단계: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요. 당사자들이 서명하고 공증인이 직인을 찍으면 완성이에요.

6단계: 정본 수령: 공정증서 정본을 발급받으세요.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이 정본이 필요해요.

6.차용증 공증 비용 공증인 수수료

공증 비용은 대출 금액에 따라 달라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돼요.

대략적인 비용은 이래요. 1천만 원 이하는 약 5만10만 원, 3천만 원은 약 15만20만 원, 5천만 원은 약 20만30만 원, 1억 원은 약 35만45만 원이에요.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져요. 정확한 비용은 공증사무소에 미리 문의하면 알려줘요.

비용은 보통 채권자가 부담해요. 채무자한테 "공증 비용 네가 내" 하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돼요.

7.공증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공정증서가 있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강제집행은 압류할 재산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채무자가 무직이고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없으면, 공정증서를 들고 가도 압류할 게 없어요. 집행불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정증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증서는 만능이 아니에요.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8.일반 차용증과 비교

일반 차용증만 작성하고 공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안 갚으면 소송을 해야 해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시간은 몇 달에서 1년 이상, 비용은 변호사 선임 시 수백만 원이 들 수 있어요.

반면 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신청만 하면 돼요. 시간은 며칠에서 몇 주, 비용은 집행비용(수만 원)만 들어요.

큰돈을 빌려줄 때는 공정증서를 만드는 게 훨씬 안전해요. 공증 비용은 나중에 소송 비용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예요.

9.2026년 공증 제도

2026년에도 공증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요. 공증인법민사집행법에 따라 공정증서의 강제집행력이 인정돼요.

최근에는 전자공증 제도도 도입돼서, 일부 문서는 온라인으로도 공증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아직 대면 공증이 원칙이에요.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 건 기본이에요. 여기에 공정증서로 공증까지 받으면 훨씬 안전해요.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 나중에 안 갚을 때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큰돈이라면 공증 비용 아까워하지 말고 꼭 공정증서로 작성하세요.

10.출처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안 되나요?
공증 안 해도 차용증은 유효해요. 다만 채무자가 안 갚으면 소송을 거쳐야 해요. 공정증서로 공증하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공정증서와 일반 공증은 뭐가 다른가요?
일반 공증은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공증인이 확인 도장 찍는 거고,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공정증서만 강제집행력이 있어요. 일반 공증은 증거력만 높일 뿐 집행력은 없어요.
공정증서로 만들면 무조건 강제집행 되나요?
아니요, '집행인낙조항'이 있어야 해요. 이건 채무자가 '안 갚으면 강제집행 당해도 이의 없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있어야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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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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