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 드려요", "잠깐만 빌려주시면 돼요" 이런 말에 솔깃해서 카드를 빌려준 적 있으시죠? 처음에는 단순히 빌려주는 거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1.체크카드 대여 불법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통장이든 체크카드든 자기 명의로 만든 금융거래 수단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일까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이에요. 범죄자들은 자기 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추적당하니까 남의 통장과 카드를 써요. 그래서 "대포통장", "대포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속았어요"라고 해도 처벌받아요. 법적으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게 불법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300만 원 준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인 거래였으면 그런 큰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2.체크카드 대여 처벌 기준과 형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0년 8월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더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3년 이하 징역이었는데 지금은 5년이에요.
초범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요즘은 초범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사들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심각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단순히 카드만 빌려준 게 아니라 OTP,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까지 같이 줬다면 사기방조죄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형량이 훨씬 높아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300만 원 준다"는 말에 체크카드 3장을 빌려줬어요. 나중에 그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걸 알게 됐고,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A씨는 초범이었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B씨는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OTP까지 넘겨줬는데,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3.체크카드 대여 시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만 끝이 아니에요. 금융거래가 통째로 막혀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거래 질서 위반자"로 등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비대면 거래가 차단돼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이체 다 안 돼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만 거래할 수 있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금융생활이 마비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규 발급도 안 돼요. 이미 가지고 있던 카드도 정지될 수 있어요. 대출도 못 받아요. 회사에 취업할 때도 금융거래 제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한은 보통 3~5년 정도 유지돼요. 형사처벌 받고 나서도 한참 동안 불편함이 계속되는 거죠.
4.체크카드 대여 후 대응 방법
이미 빌려줬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에 연락해서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제가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범죄에 악용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돼요.
카드를 빌려간 사람 연락처, 만난 장소, 받기로 한 대가 같은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 두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 기록 같은 증거도 다 캡처해 두고요.
은행에 카드 정지 신청도 해야 해요.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아요.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5.체크카드 대여 예방법
기본적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남의 통장이나 카드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신용불량이라 계좌를 못 만들어서" 이런 말로 접근해요. 하지만 본인이 계좌를 못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증거예요.
대가로 큰돈을 준다고 하면 더욱 의심하세요. 카드 1장당 몇백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돈을 주는 이유는 그만큼 불법적인 일에 쓰려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나만 믿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범죄에 연루되면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6.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포통장 처벌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