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쓰다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체크카드로도 현금서비스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신용카드처럼 당장 현금을 빌려 쓸 수 있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체크카드 현금서비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1.체크카드 현금서비스,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크카드로는 원칙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만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다시 말해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쓰는 카드고,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먼저 돈을 빌려주는 카드예요. 현금서비스는 카드사가 현금을 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로는 불가능해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ATM이나 콜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이런 서비스가 없어요. 대신 통장에 있는 돈을 ATM에서 직접 인출할 수 있죠.
2.체크카드 ATM 출금 한도
체크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현금서비스가 아니라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ATM 현금 인출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제휴 ATM 이용 시는 1일 최대 200만원까지 인출 가능해요. 해외 ATM의 경우도 1일 최대 200만원까지예요.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기준을 따라요.
제휴 ATM을 이용하면 이용수수료로 건당 700원에서 1,200원 정도 부과돼요. 카드사와 제휴된 ATM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통장 잔액이 200만원 이상 있어도 ATM에서는 1일 200만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어요. 더 큰 금액이 필요하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해요.
3.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일부 체크카드는 소액신용결제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장 잔액이 부족해도 최대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체크카드에 작은 신용 한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소액신용결제서비스는 모든 체크카드에 기본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카드사 심사를 거쳐야 해요. 만 19세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일(보통 다음 달)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붙어요. 한도는 최대 30만원이지만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차이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요. ATM에서 현금을 뽑아도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라 이자가 없어요. 대신 ATM 이용수수료만 내면 돼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카드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 20% 정도의 높은 이자가 붙어요. 한도는 신용카드 총한도의 40% 이내에서 정해지고, 매월 결제일에 이자를 내야 해요.
예를 들면 A씨는 체크카드로 ATM에서 50만원을 뽑았어요. 통장에서 50만원이 빠지고 ATM 수수료 1,000원만 냈어요. B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50만원을 받았어요. 30일 후 결제일에 50만원과 이자 약 8,200원(연 20% 기준)을 냈어요.
5.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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