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산하고 6개월만 육아휴직 쓰고,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나머지 6개월을 쓰고 싶으신가요? 가능해요.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1.육아휴직 분할 사용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총 1년을 나눠 쓸 수 있어요. "6개월 쓰고 복직 → 1년 후 다시 6개월"처럼 원하는 시기에 나눠 쓸 수 있어요. 3개월씩 4번은 안 되고, 2회까지만 가능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라면 언제든 분할 사용할 수 있어요. 첫 육아휴직을 출산 직후에 쓰고, 두 번째는 아이가 5살 때 쓸 수도 있어요.
2.출산전후휴가 분할 가능 여부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출산 전후 90일을 연속으로 쓰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임신 중 조산이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 휴가 일부를 앞당겨 쓸 수 있어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출산 예정일 3개월 전인데 몸이 안 좋아서 미리 휴가를 써야겠다"는 경우예요.
출산 후 휴가는 무조건 45일 이상 써야 해요. 출산 전 휴가를 줄이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돼요. 출산전후휴가는 산모 건강 보호가 목적이라서 분할이 제한적이에요.
3.육아휴직 분할 사용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첫 번째는 2026년 3월 1일부터 6개월, 두 번째는 2028년 9월 1일부터 6개월"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업무가 바쁘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막을 수 없어요.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아휴직을 쓸 때 미리 분할 계획을 밝힐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를 다 쓰고 복직한 후, 나중에 다시 신청해도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조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4.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