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중간정산은 회사 인사팀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회사에서 검토하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중간정산 받는 방법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1단계: 사유 확인이에요
먼저 본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천재지변 등이 법정 사유예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안 되면 신청해도 거부당해요.
2.2단계: 서류 준비예요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요.
주택구입이면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전세보증금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명, 주민등록등본이요. 의료비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인 경우)를 준비해요. 파산/개인회생이면 법원 결정문 사본이 필요해요.
서류가 부족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준비하세요.
3.3단계: 신청서 작성이에요
회사 인사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으세요. 회사마다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신청 사유, 신청 금액,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적어요. 전액 정산인지 일부 정산인지도 명확히 적으세요. 필요한 만큼만 일부 정산도 가능해요.
4.4단계: 인사팀 제출이에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하세요.
이메일로 제출하는 회사도 있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회사도 있어요. 제출 방법은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세요. 제출할 때 접수 확인을 받아두면 좋아요. 나중에 진행 상황 문의할 때 필요하니까요.
5.5단계: 회사 검토예요
회사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해요.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서류가 적합한지 확인해요.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어요. 검토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예요.
6.6단계: 퇴직금 계산이에요
검토 통과하면 퇴직금을 계산해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일 직전 3개월 기준이에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또는 이전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중간정산일까지예요.
7.7단계: 지급이에요
계산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입금해요.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보통 신청 후 2~4주 이내에 지급돼요.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8.DC형 퇴직연금은 방법이 달라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도인출 방식이에요. 중간정산이랑 달라요.
인사팀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사(은행, 증권사)에 직접 신청해요. 운용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중간정산과 비슷해요.
9.전체 소요 기간이에요
| 단계 | 소요 기간 |
|---|---|
| 서류 준비 | 1~2주 |
| 회사 검토 | 1~2주 |
| 퇴직금 계산 및 지급 | 1주 |
| 총 소요 기간 | 2~4주 |
급하게 필요하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고 신청하세요. 회사에 사정을 말하면 빨리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10.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법정 사유" 해당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 사유별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 신청서는 "인사팀"에서 양식 받으세요
- DC형 퇴직연금은 "운용사"에 직접 신청해요
- 전액 말고 "일부 정산"도 가능해요
- 세금 공제 후 입금되니 "세후 금액" 확인하세요
11.거부당했을 때 대처법이에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거부하면요.
우선 거부 사유를 명확히 물어보세요. 서류 부족이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세요. 사유 해당 여부 판단이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받으세요. 명백히 부당한 거부라면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12.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