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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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 알려드려요.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3줄 요약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파산 등이 대표적인 사유예요.
  • 근속연수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있어서 중간정산 가능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싶은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시겠죠.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같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중간정산 요건 알려드릴게요.

1.기본 요건이에요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니까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자체가 없어서 중간정산할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퇴직금 제도 또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방식이에요.

2.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사유 세부 조건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본인 명의 전세 계약
의료비 부담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 입은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계속 무주택인 경우

3.주택구입 요건이에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해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구입하는 주택은 본인 명의여야 해요. 공동명의도 가능한데, 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요.

4.전세보증금 요건이에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주택구입과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전세 계약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해요. 월세는 안 돼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중간정산도 가능하지만, 최초 전세금 부담 시에만 해당해요.

5.의료비 요건이에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해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에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금액 기준은 없어요. 의료비가 적더라도 6개월 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돼요.

6.파산/개인회생 요건이에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야 해요.

법원 결정문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해요. 신청 중인 상태는 안 되고 결정이 확정되어야 해요.

7.기타 요건이에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가능해요. 임금이 줄기 전에 정산받아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돼요. 지진, 홍수, 화재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요. 피해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중간정산 가능해요. 5년 이상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였다면 주택구입이나 전세 목적이 아니어도 정산받을 수 있어요.

8.DC형 퇴직연금은 달라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에요.

중도인출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신청 절차와 처리 방식이 달라요. 회사 인사팀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사(은행, 증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해당해야만 가능해요
  • 근속연수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있어요
  •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무주택자"만 해당돼요
  •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 조건이에요
  •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고 절차가 달라요
  • 법정 사유면 회사가 "거부 못해요"

10.요건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

본인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해당한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인사팀에 신청하세요.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무료 상담받을 수 있어요.


11.출처


12.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아무 이유로나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해요. 1년 미만이면 중간정산할 금액 자체가 없어요.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되나요?
안 돼요. DC형은 중도인출 방식으로 따로 있어요. 중간정산이랑 달라요.
회사가 거부하면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중간정산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네. 매번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여러 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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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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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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