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나는 대상이 맞나?" 걱정되시는 분들 많아요. 1년 넘게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이어도 예외가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1.퇴직급여 지급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1.1.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해요.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새로 카운트돼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해서 2026년 1월 15일 퇴사하면 1년을 넘겼으니 대상이 돼요.
중요한 건 "계속" 근무했느냐예요.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으면 인정돼요.
1.2.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4주를 평균해서 계산해요.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 15시간이에요. 이 정도면 퇴직급여 대상이 돼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서 퇴직급여를 못 받아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도 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1.3.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회사가 승인한 휴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병가, 산전후휴가 등 회사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돼요. 회사 사정으로 일시 휴직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무단결근이나 무급휴직은 케이스마다 다르니 노동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2.퇴직급여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2.1.1년 미만 근로자 원칙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못 받아요. 11개월 29일 일하고 퇴사하면 못 받아요. 딱 1일 차이로 안 받게 되는 거예요.
법에서 1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단기 근무자까지 포함하면 회사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회사가 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거라서 가능해요.
2.2.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돼요. 주 10시간만 일하는 알바는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급여를 못 받아요.
이런 분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2.3.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도 제외돼요.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들이 일하는 경우예요. 혈족이 아닌 다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적용돼요.
2.4.가사 사용인
집에서 가사 업무를 돕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소속으로 파견된 간병인이나 청소용역 직원은 해당 회사 근로자로 인정돼서 받을 수 있어요.
3.퇴직급여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중요해요.
3.1.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의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14일을 넘기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연 20%예요. 한 달 지연되면 퇴직금의 약 1.67%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3.2.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무한정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기간 내여야 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나눠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3.3.미지급 시 신고 방법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접수돼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려요. 그래도 안 주면 형사고소할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4.퇴직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4.1.기본 계산 공식
퇴직급여는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에요. 2년 일했으면 60일분, 3년 일했으면 90일분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 수당 다 포함돼요.
4.2.간단한 예시
월급 300만원, 2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600만원이에요. (300만원 × 2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하면 바로 나와요. 평균임금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4.3.1년 초과 부분 일할 계산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6개월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해서 줘요. 1년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해요. 하루 단위로 계산되니까 1년 1일만 일해도 1년분보다 조금 더 받아요.
5.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급여제도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