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나요? 회사에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시죠.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14일이 지나면 회사는 **지연이자 연 20%**를 추가로 줘야 해요. 꽤 큰 금액이에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여기서 14일은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예요.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14일이에요.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퇴직했다면, 1월 29일까지 퇴직금을 받아야 해요.
회사가 "회계 처리 때문에 월말에 줄게요"라고 하면 안 돼요. 법에서 정한 기한은 14일이에요.
2.지급기한 연장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연장이 가능해요. 다만 이건 쌍방 합의여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늦추면 안 돼요.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3.지연이자는 연 20%예요
14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어요. 연 20%예요.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퇴직금이 300만원이고, 지급기한이 1월 29일인데 실제로 2월 28일에 받았다면 30일이 지연된 거예요. 지연이자는 300만원 × 20% × (30일 ÷ 365일) = 약 49,315원이에요.
연 20%면 하루에 0.055% 정도예요. 30일 지연되면 약 1.6%가 추가로 붙어요. 퇴직금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커지니까 회사도 빨리 주는 게 유리해요.
1,000만원 퇴직금이 100일 지연되면 지연이자만 약 55만원이에요. 상당한 금액이죠.
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3년이에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퇴직했다면 2026년 1월까지 퇴직금을 청구해야 해요. 그 이후에는 회사가 "소멸시효 지났다"고 거부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빨리 청구하세요. 3년 지나면 정당한 권리도 사라져요.
5.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단계별로 대응하면 돼요.
1단계: 회사에 서면 요청이에요. 먼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OO년 OO월 OO일 퇴직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 OOO원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세요.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이에요. 회사가 계속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세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연락해서 퇴직금 지급을 독촉해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3단계: 민사소송이에요. 그래도 안 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6.퇴직금 IRP로 받으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받는 경우도 지급기한은 동일해요.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해요.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안 내고, 연금으로 받을 때 더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있는 거예요.
7.퇴직금 체불 신고 방법이에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근로계약서(있으면), 급여명세서, 퇴직금 청구 서면(카톡, 이메일 캡처), 재직 확인 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등)예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 자체는 가능해요. 실제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돼요.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제처
- 근로기준법 제37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