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해지하려고 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퇴직연금 해지는 최대한 피하세요. 세금으로 손해가 커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하세요.
1.퇴직연금 해지하면 세금은?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 다 토해내야 해요.
퇴직연금에 돈 넣을 때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해지하면 그 혜택을 반납해야 해요. 여기에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해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16.5% 부과 운용 수익: 기타소득세 16.5% 부과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 (정상 세율)
예를 들어볼게요. IRP에 1,000만 원 넣고 세액공제 165만 원 받았어요. 운용 수익 50만 원 생겼고요. 해지하면요?
- 세액공제분 세금: 1,000만 원 × 16.5% = 165만 원
- 운용수익 세금: 50만 원 × 16.5% = 8.25만 원
- 총 세금: 173.25만 원
받은 혜택 165만 원 다 토해내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게 해지의 대가예요.
2.DB형 해지 절차
DB형은 퇴직해야 정산돼요. 재직 중 해지는 안 돼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어요.
퇴직할 때 이렇게 진행돼요:
- 퇴직 신청 (회사에 사직서 제출)
- 퇴직금 정산 (회사 인사팀에서 계산)
- IRP로 이체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
- 55세 미만이면 IRP 이체 의무
DB형은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돼 있어요.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아요.
재직 중에 돈이 급하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3.DC형 해지 절차
DC형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내 계좌에 돈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아무 때나 빼는 건 안 돼요.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 주택구입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 천재지변
해당 사유 있으면 이렇게 신청해요:
- DC형 가입 금융회사 앱/홈페이지 접속
- 퇴직연금 → 중도인출 신청
-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승인
- 계좌로 입금 (3~5 영업일)
퇴직하면 자동으로 정산돼요. IRP로 이체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4.IRP 해지 시 주의사항
IRP 해지가 가장 손해 커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IRP는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만큼, 해지 시 불이익도 커요.
해지하면 일어나는 일:
-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16.5% 세금
- 운용 수익에 16.5% 세금
-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연금 감면 없이 전액)
- 연금 수령 세금 혜택 완전히 소멸
그래도 해지해야 한다면:
- IRP 가입 금융회사에 해지 신청
- 중도해지 사유 증빙 (해당 시)
- 세금 원천징수 후 잔액 입금
정말 급하면 일부만 중도인출하세요. 전액 해지보다 손해가 적어요. IRP 중도인출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해지 전에 이것도 고려해보세요:
- 담보대출: IRP 담보로 대출 가능 (일부 금융회사)
- 신용대출: 해지보다 이자 부담이 나을 수 있음
- 일부 인출: 필요한 만큼만 빼고 나머지 유지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이에요.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아요.
5.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