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한 달이 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시나요?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답답하시죠. 사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1.퇴직급여 지급 법정 기한 14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다시 말해 퇴직일로부터 2주 안에 돈이 들어와야 정상이에요.
이 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법 위반이 돼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미루는 건 불가능해요.
현실에서는 급여일에 맞춰 주거나 회계팀 일정상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14일이 명확한 기준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바로 지연이자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2.지연이자 연 20% 계산법
14일이 지나면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대로 **연 20%**예요.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퇴직급여 × 20% × (지연일수 ÷ 365)로 계산하면 돼요.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30일 지연됐다면 약 16만 4천원의 이자가 붙어요.
60일 지연이면 약 32만 8천원, 90일이면 약 49만 3천원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빨리 지급하는 게 유리해요.
3.지연이자 청구 방법과 절차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게 좋아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직일과 퇴직금 금액, 지연일수와 이자 계산 내역"을 명시해서 보내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요.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이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도 방법이에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국가가 우선 퇴직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4.퇴직급여 지연이자 주의사항
지연이자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빨리 대응하세요.
회사와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했다면, 그 합의한 날짜부터 14일 후가 지연이자 계산 시작일이 돼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입증이 어려우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각 지급일마다 14일 기한이 적용돼요. 첫 번째 분할금이 늦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