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안 주시나요? "계속 준다고만 하고 몇 달째 안 주는데 어떻게 하지?" 답답하셨죠.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돼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1.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돼요. 온라인, 방문, 전화, 우편 모두 가능해요.
다시 말해 A씨가 1월 1일 퇴사했는데 1월 15일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바로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나 앱에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금명세서를 첨부하고요. 고용노동청은 접수 후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어볼게요. B씨는 3개월째 퇴직금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청에 진정했어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고, 14일 내 지급 명령을 내렸죠. 회사가 불응하자 검찰에 송치됐어요.
2.퇴직금 지급받는 방법
진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회사가 도산했거나 재정이 어려우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줘요.
쉽게 말하면 위 A씨 회사가 파산했다면, 고용노동청에서 "이 회사가 A씨에게 퇴직금 1,000만원을 못 줬다"는 확인원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하면 국가가 대신 1,000만원을 줘요. 최대 지급액은 퇴직급여 1,200만원까지예요. 사업장 도산 퇴직급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3.퇴직금 미지급 처벌 기준
사업주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요.
다시 말해 위 B씨 사업주는 형사처벌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어요. 여기에 B씨가 퇴직금 1,000만원을 3개월(90일) 늦게 받았으니 지연이자가 붙어요. 1,000만원 × 20% × (90일 ÷ 365일) = 약 49만원 추가 청구 가능해요. 총 1,049만원을 받는 거죠.
4.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사라져요.
쉽게 말하면 A씨가 2023년 1월 1일 퇴사했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2026년 1월 2일부터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퇴직급여 지급 대상을 확인하고,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