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으셨나요. 명예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금액이 크니까 세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일반 퇴직금과 합산해서 계산하고, 금액이 크면 세율도 올라가요.
명예퇴직금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1.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이에요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조기퇴직금 등 이름은 달라도 퇴직을 이유로 받는 금품은 퇴직소득이에요.
소득세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
일반 퇴직금 + 명예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2.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퇴직소득세는 이런 구조로 계산해요.
2.1.계산 단계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3단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환산급여공제 적용
5단계: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
6단계: 세율 적용 → 환산산출세액
7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복잡하죠?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2.2.세율 구조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요.
| 환산급여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명예퇴직금 세금 계산 예시예요
실제 계산 예시를 볼게요.
상황: 20년 근무, 일반 퇴직금 8,000만원 + 명예퇴직금 1억 2,000만원 = 총 2억원인 경우예요.
3.1.1단계: 퇴직소득금액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다면 퇴직소득금액 = 2억원
3.2.2단계: 근속연수공제
20년 근무의 근속연수공제 = 400만원 + (20-5) × 80만원 = 400만원 + 1,200만원 = 1,600만원
3.3.3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 = (2억원 - 1,600만원) ÷ 20년 × 12 = 1억 8,400만원 ÷ 20 × 12 = 1억 1,040만원
3.4.4단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1억 1,040만원 → 환산급여공제 약 5,000만원
(환산급여공제 계산은 구간별로 복잡해서 대략적 수치예요)
3.5.5단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1억 1,040만원 - 5,000만원 = 약 6,040만원
3.6.6단계~7단계: 세금 계산
환산산출세액 = 6,040만원 × 24% - 576만원 = 약 874만원
최종 퇴직소득세 = 874만원 ÷ 12 × 20 = 약 1,457만원
지방소득세(10% 추가) 포함하면 약 1,600만원 정도예요.
3.7.실수령액
세전 2억원 - 세금 1,600만원 = 세후 약 1억 8,400만원
세금이 약 8% 정도 나왔네요.
4.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해요.
4.1.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요.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
| 10~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
20년 근무하면 1,200만원, 30년 근무하면 2,400만원을 공제받아요.
4.2.환산급여 계산의 효과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면 환산급여가 낮아져요. 환산급여가 낮으면 세율도 낮아져요.
5.명예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이에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5.1.IRP로 이체하기
명예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즉시 수령: 퇴직소득세 바로 납부
IRP 이체: 세금 이연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30~40% 감면
당장 돈이 필요 없다면 IRP 이체가 유리해요.
5.2.연금으로 받기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55~70세: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70세 이후: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지만, 세금이 크게 줄어요.
5.3.퇴직 시기 조절
연말보다 연초에 퇴직하면 세금이 조금 줄 수 있어요. 퇴직소득 귀속 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단,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6.명예퇴직금 vs 일반 퇴직금 세금이에요
명예퇴직금이 붙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볼게요.
상황: 20년 근무, 일반 퇴직금 8,000만원인 경우예요.
| 구분 | 일반 퇴직금만 | 일반 + 명예퇴직금 |
|---|---|---|
| 총액 | 8,000만원 | 2억원 |
| 세금 | 약 300만원 | 약 1,600만원 |
| 실효세율 | 약 3.8% | 약 8% |
| 세후 금액 | 약 7,700만원 | 약 1억 8,400만원 |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올라가요. 하지만 실효세율이 8%라면 일반 소득세(최고 45%)보다 훨씬 낮아요.
7.퇴직위로금도 과세돼요
명예퇴직 외에 퇴직위로금, 해고위로금 등도 퇴직소득이에요.
7.1.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들
- 명예퇴직금
- 희망퇴직금
- 조기퇴직 위로금
- 정년퇴직 위로금
- 해고위로금
- 퇴직 관련 특별수당
7.2.퇴직소득이 아닌 것들
-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 (근로소득)
- 퇴직 축하금 (증여세 또는 기타소득)
- 퇴직 후 컨설팅 수당 (기타소득)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지가 기준이에요.
8.세금 신고는 회사에서 해요
명예퇴직금 세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지급해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뗀 후 지급해요. 근로자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세요. IRP 이체나 나중에 연말정산에 필요할 수 있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세 대상이에요
- 일반 퇴직금 + 명예퇴직금 합산해서 세금 계산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요
- IRP로 이체하면 세금 이연 +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
- 실효세율은 보통 5~15% 정도예요
- 세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 (따로 신고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