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한다고 들으셨죠. 왜 바로 현금으로 못 받는지, IRP가 뭔지 궁금하시죠.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IRP 의무 이전 제도가 시행됐어요.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해요. 노후 대비를 위한 정책이에요.
퇴직금 IRP 의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IRP 의무 이전이 뭐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해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 4월부터 55세 미만 퇴직자는 IRP로만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 IRP 계좌로 직접 입금해요.
2.왜 의무화됐나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예요.
퇴직금을 바로 쓰지 말고 연금으로 모아두라는 취지예요. 퇴직금을 받자마자 소비해버리면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요. IRP에 넣어두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도 있어요.
3.대상이 누구예요?
55세 미만 퇴직자가 대상이에요.
퇴직 시점에 55세가 안 됐으면 IRP 의무 이전 대상이에요. 55세 이상이면 해당 안 돼요.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4.예외 사유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IRP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외 사유가 있어요.
55세 이상이면 IRP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55만원 이하인 소액이면 예외예요. 무주택자 주택구입할 때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마련할 때도 가능해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가 있으면 예외예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예외에 해당하면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하고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5.IRP에서 뭘 할 수 있어요?
IRP로 받은 퇴직금은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일시금 인출: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가 공제돼요. 연금 수령: 55세 이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서 세금이 줄어요. 운용: 펀드나 예금으로 운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6.IRP 개설해야 해요
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IRP가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해요. 개설 수수료는 대부분 무료예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2022년 4월부터 "IRP 의무 이전" 시행 중이에요
- "55세 미만" 퇴직자가 대상이에요
- "예외 사유" 해당하면 바로 현금 수령 가능해요
- IRP에서 "일시금 인출" 가능해요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 퇴직 전에 "IRP 개설" 미리 하세요
8.IRP 의무의 좋은 점이에요
IRP 의무가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IRP에서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아요. 퇴직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요. 노후 대비에 도움이 돼요.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