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퇴직연금에서 빼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전세금 마련할 때 퇴직연금을 쓸 수 있는지 모르시겠죠.
무주택자 월세/전세 보증금 마련은 법정 사유예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세금 불이익도 없어요.
퇴직연금으로 월세보증금 인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법정 사유에 해당해요
무주택자 보증금 마련은 중도인출 법정 사유예요.
월세 보증금도 인출 가능해요. 전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도 당연히 가능해요. 단, 무주택자여야 해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법정 사유라서 세금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2.인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인출 가능해요.
| 조건 | 내용 |
|---|---|
|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 퇴직연금 유형 | DC형 또는 IRP |
| 인출 한도 | 임대차계약서 금액 한도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DC형이나 IRP만 가능해요.
3.필요 서류예요
인출 신청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용이에요. 임대차계약서: 월세 또는 전세 계약서예요. 보증금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해요. 무주택확인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무주택임을 증명해요.
서류를 앱이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요.
4.인출 방법이에요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요.
퇴직연금 가입한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요. 중도인출 메뉴에서 '전세금/보증금 마련' 사유를 선택해요.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인출 금액을 입력해요. 심사 후 3~7영업일 내에 지급돼요.
5.세금이에요
법정 사유라서 세금 불이익이 없어요.
퇴직소득세만 내요.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기타소득세 16.5%**는 붙지 않아요. 법정 사유가 아닌 인출은 기타소득세가 붙는데, 보증금 마련은 해당 안 돼요.
법정 사유로 인출하면 세금이 훨씬 적어요.
6.주의사항이에요
인출 전에 확인하세요.
인출 한도가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금액까지만 인출해요. 적립금 전액을 빼는 게 아니에요. 계약 전에 신청하면 안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가족 명의 계약은 안 돼요.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해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월세 보증금도 "법정 사유"예요
- "무주택자"만 인출 가능해요
- "임대차계약서" 금액 한도까지 인출해요
- 법정 사유라서 "기타소득세 16.5% 안 붙어요"
- DC형, IRP만 가능해요. "DB형은 불가"
- 심사 기간은 "3~7영업일"이에요
8.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