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회사에서 일하면서 계속 같은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파견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2년이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말도 들었고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1.파견근로는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파견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파견근로란 파견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 보내서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A라는 파견 회사에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B라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B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이에요. 2년이 지나면 B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해요. 파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2.2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2년을 초과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순간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돼요.
쉽게 말하면 2년 1일째부터는 B 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파견 회사 A는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니에요.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저 2년 넘었으니 이제 직접 고용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용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불법 파견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조건(임금, 직책 등)은 파견 당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해요.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을 깎거나 직급을 낮출 수는 없어요.
3.예외적으로 2년 넘게 파견 가능한 경우
일부 전문 업무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파견이 가능해요.
컴퓨터 관련 전문가(시스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계·전기 엔지니어, 특허 전문가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2년 제한이 없어요.
이런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기 업무가 전문 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파견근로자 권리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파견도 예외로 인정돼요. 이 경우에도 2년을 넘길 수 있어요.
4.출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법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