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당신 해고야" 통보받고,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물어볼 기회도 없이 쫓겨났다면 황당하시죠. 내 입장을 한마디도 못 해보고 해고당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알아볼게요.
1.해고할 때 소명기회를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소명기회 부여가 필수 조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전 소명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소명기회란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징계, 해고 등)을 받기 전에 해명하고 변론할 기회를 말해요. "제가 왜 이런 처분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제 입장도 들어주세요"라고 주장할 권리예요.
대부분의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같은 내용이요. 회사가 스스로 만든 규칙이니 당연히 지켜야 해요.
2.소명기회 없이 한 해고는 무효인가요
회사 규정에 소명기회 부여 조항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판례에서도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규정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가 많아요. 회사가 자기네 규칙도 안 지킨 거니까요.
다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무조건 무효는 아니에요. 해고 사유 자체가 명백하고 중대해서 소명할 여지가 없는 경우(예: 현행범으로 횡령)라면 소명 절차 없이도 유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소명 기회 없이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3.부당해고로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 취업규칙 해당 조항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해요. 취업규칙 사본, 해고 통지서, 문자메시지 등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세요.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요.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직 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려요.
회사가 노동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