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가입은 나이와 거주자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조건을 함께 봅니다. 세제혜택은 3년을 유지해야 남고, 서민형은 소득 증빙을 내야 붙습니다.
가입 자격은 넓지만 혜택 조건은 따로 붙습니다. 열아홉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계좌를 열 수 있는데, 감면받은 세금은 3년을 채워야 내 것으로 남습니다.
놓치기 쉬운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입구에서 걸리고,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올리려면 소득 증빙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가입자격부터 한 줄씩 확인해 보셔야겠죠.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ISA 계좌
확인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나이, 거주자 여부, 금융소득 규모, 이미 가진 계좌입니다.
앞의 둘은 법이 직접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둡니다.
뒤의 둘은 걸러 내는 조건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고, 법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을 계좌 요건에 넣고 있습니다.
| 나이 | 추가로 필요한 것 | 기준일 |
|---|---|---|
| 19세 이상 | 없음 — 거주자면 됩니다 | 가입일 또는 연장일 |
| 15세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
| 그 미만 |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 |
열아홉이 기본선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학생이어도 거주자이면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열다섯부터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신고돼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기준일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입니다. 생일이 지나 요건을 채웠다면 그 시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금융소득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15세 특례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계좌를 이미 가진 경우라면 새로 여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문제입니다.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해지가 아니라 계좌이전 절차를 씁니다.
자격을 넘겼다면 다음은 어떤 종류로 열 것인가입니다. 중개형·일임형·신탁형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좌 종류 고르는 기준 보기 →
감면세액이 확정되는 기간
3년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추징합니다
3년이 분기점입니다. 법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기간 자체도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좌 요건에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들어 있어 더 짧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 혜택 | 내용 | 근거 |
|---|---|---|
| 손익통산 |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만 과세 | 제5항 |
| 비과세 | 요건 해당 시 400만원, 그 외 200만원 | 제2항 |
| 분리과세 | 초과분에 100분의 9,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제1항 |
혜택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 겹쳐 있습니다. 통산하고, 덜어 내고, 낮은 세율로 끝냅니다.
법 조문도 그렇게 나뉩니다. 제5항이 손실 차감을, 제2항이 비과세 한도를, 제1항이 초과분에 대한 100분의 9 세율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제외를 정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계좌 단위로 작동합니다. 계좌 밖 상품의 손익은 통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ISA 가입 전용으로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이 적혀 있어 400만원 한도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서민형 한도를 받으려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냅니다. 법은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거주자에게 4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서류가 없다고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국세청장이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함께 내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법은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총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소득공제장기펀드 연 600만원, 재형저축 분기 300만원 한도의 계약금액을 차감한 뒤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은 실제 납입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입니다. 오래전에 든 계좌가 있다면 가입 전에 계약서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차감이 끝난 뒤 실제로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는 계산식이 정합니다. 그 식은 한도 쪽에서 풀어 두었습니다. 총한도와 연간 한도 계산식 보기 →
혜택이 되돌아가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한 해지와, 자격 요건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15세 특례로 가입했다면 근로소득 요건이 계속 확인됩니다. 법은 국세청장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출도 조심할 대목입니다. 3년이 되기 전에 넣은 원금보다 많이 빼내면 그날로 계약이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19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가능하고,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필요합니다.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내면 400만원 한도로 계좌가 열립니다.
3년 전 해지나 원금 초과 인출은 감면세액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 요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기간을 벗어나면 다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 의무는 법에 없습니다. 다만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좌를 먼저 열어 두면 한도가 쌓입니다.
추징 규정은 3년이 되는 날 전 해지에 적용됩니다. 3년을 채운 뒤에는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100분의 9로 정산하고 끝납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다시 판정받습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정부24)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가입 가능 여부는 개인의 소득 자료와 보유 계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금융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