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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대수선 이행강제금 계산 2026

허가 없이 대수선했다가 이행강제금 받았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계산 방법을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연면적 × 단가(㎡당 5만원)로 계산
  •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 건축물 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집 리모델링하면서 허가 없이 기둥을 바꿨더니 건축법 위반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계속 내야 하는 건지 막막하시죠. 계산 방법을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1.대수선과 이행강제금이란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벽, 지붕 같은 주요 구조부를 수리·변경하는 공사예요. 건축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공사하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없이 대수선하면 불법 건축이 돼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이행강제금은 벌금과는 달라요. 시정명령을 따르도록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요.

2.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의 연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해서 계산해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 5만원이에요.

계산 공식

이행강제금 = 위반 건축물 연면적(㎡) × 5만원

예를 들면, 연면적 100㎡ 주택에서 허가 없이 대수선했다면 100㎡ × 5만원 = 500만원이 이행강제금이에요.

상한액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건축물 가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만약 건축물 가액이 5,000만원이라면, 이행강제금 상한액은 2,500만원이에요. 연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2,500만원을 넘길 수 없어요.

3.반복 부과 규정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돼요. 1년에 최대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처음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1차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6개월 후 2차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어요.

매년 반복될 수 있으니, 계속 방치하면 누적 금액이 엄청나게 커져요. 처음 500만원이었어도 2년이면 2,00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허가 없이 대수선해서 1차 500만원을 받았어요. 6개월 지나도 시정 안 해서 2차 500만원을 또 받았어요. 1년에 1,000만원씩 내야 하는 거죠.

4.이행강제금 납부와 불복

이행강제금 납부 통지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내야 해요.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받아요.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까지 갈 수 있어요.

납부 통지에 불복하고 싶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하지만 이의신청한다고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니, 빨리 시정하거나 허가를 받는 게 최선이에요.

5.시정 방법과 대안

시정명령을 받으면 원상복구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원상복구는 공사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고, 사후 허가는 지금 상태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사후 허가가 가능한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요. 건축법령 기준을 충족하면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안 맞으면 철거하거나 변경해야 해요.

대수선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지자체 건축과에 상담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세요. 이행강제금 계속 내는 것보다 시정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나아요.

6.출처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부과돼요. 시정할 때까지 계속 낼 수도 있어요.
이행강제금 내면 합법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은 벌금이지 합법화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시정하거나 철거해야 해요.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실제 시세가 아니라 기준 가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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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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