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1.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
2.# 비자발적 퇴사예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해서 나간 거예요. 본인 의사가 아니에요.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요.
3.# 이직확인서가 중요해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 사유가 적혀요.
여기에 '권고사직' 또는 **'회사 권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되어야 해요.
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5.# 1단계: 이직확인서 처리 확
회사가 퇴직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고용24(www.ei.go.kr)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5.1.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세요.
희망 직종, 희망 급여, 경력 사항을 입력하면 돼요.
미리 해두면 고용센터 방문 시간이 줄어요.
5.2.3단계: 고용센터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증명사진 1장
5.3.4단계: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심사해요.
권고사직이면 보통 문제없이 인정돼요.
5.4.5단계: 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 인정 후 대기기간 7일이 있어요.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5.5.6단계: 실업인정 및 수령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입금돼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6.이직확인서 확인하는 방법
6.1.고용24에서 조회
고용24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여기서 처리상태와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7.# 권고사직으로 나와야 해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회사 권유, 경영상 필요 등으로 나오면 돼요.
자발적 퇴사, 개인 사유, 자기 사정으로 나오면 문제예요.
8.회사가 이직사유를 다르게 적었다면
9.권고사직 # 이의신청 하세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적었다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9.1.증빙 자료 준비
권고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문자, 이메일, 녹음 등 회사가 퇴직을 권유한 증거요.
권고사직 확인서가 있으면 가져가세요.
9.2.확인 조사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해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직사유가 정정돼요.
10.권고사직 증거 남기는 방법
11.# 퇴사 전에 해두세
권고사직 확인서: 회사에 작성 요청하세요
문자/이메일: 회사에서 퇴직 권유한 내용 캡처
녹음: 권고사직 면담 내용 녹음 (대화 당사자는 녹음 가능)
11.1.사직서 작성 주의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면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어요.
**'회사 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적거나, 사직서 대신 권고사직 동의서를 받으세요.
12.권고사직 vs 해고
12.1.권고사직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본인이 동의해서 퇴직한 거예요.
실업급여 가능해요.
12.2.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은 거예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면 실업급여 가능해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어요.
12.3.둘 다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과 정당한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예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어요.
13.권고사직 실업급여 FAQ
14.# 위로금 받아도 실업급여 수령
네, **위로금(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예요.
위로금 받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15.# 권고사직 거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해고를 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예요.
16.# 퇴직금은 따로 수령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예요.
퇴직금은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17.권고사직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일 최대 68,100원, 1일 최소 66,048원이에요. 월로 치면 최대 약 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