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금융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을 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1.금융거래정보 조회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다시 말해 일일이 은행마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죠. 예금, 적금, 대출, 보험, 증권 계좌까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0개 은행을 직접 방문했어요. B씨는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을 해서 한 번에 다 확인했어요. B씨가 훨씬 편하고 빠르게 처리했죠.
2.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청 방법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전국 은행 영업점이나 우체국에서도 가능하고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돼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이에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대표 상속인 1명이 신청하면 되고요.
3.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확인
조회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10~15일 경과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가 게시되거든요.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 후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 가능해요.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되니 미리 확인하고 저장해 두세요.
4.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금융거래확인서는 개인의 특정 금융기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각 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요. 발급기준일은 전영업일(은행영업일 기준)부터 18개월 이내예요. 평일 및 공휴일 08:00 ~ 22:00에 거래할 수 있고요.
상황을 보면 대출 신청이나 재산 증명이 필요할 때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요.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죠.
5.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
고객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을 모바일 웹페이지(m.postinfo.or.kr)나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이나 법원 같은 공공기관에 내 금융정보가 제공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기관에서 언제 어떤 정보를 조회했는지 다 나와요.
계좌 개설 제한과는 다른 서비스예요. 이건 본인의 금융정보가 외부에 제공된 이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6.은행별 신청 절차
각 은행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모든 은행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에서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메뉴가 있어요.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으면 돼요.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도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필요해요. 상속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세금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7.출처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금융감독원
- 정부24 금융거래확인서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