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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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재

농지 구매했는데 농사 안 지어서 처분명령 받았어요. 기간 내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3줄 요약

  • 처분명령 기간은 6개월이며 이 안에 팔아야 해요
  • 불이행 시 토지가액의 20%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돼요
  • 이행강제금은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내야 해요

2년 전에 시골에 농지를 샀는데 바빠서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처분명령서가 날아왔어요. 6개월 안에 팔라는데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

1.농지 처분명령이란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샀으면 반드시 농사를 지으라고 정해놨어요. 농지를 사놓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농지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해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대상이 돼요.

시장·군수가 처분 대상 농지를 확인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처분을 명령해요. 이게 농지 처분명령이에요. 6개월 안에 땅을 팔라는 거죠.

처분명령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예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다른 농민들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빨리 처분해서 농사지을 사람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처분명령을 받으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무시하고 안 팔면 큰 제재를 받으니까요.

2.농지 처분명령 이행 기간

처분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해요. 6개월이 지나면 불이행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5일에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7월 15일까지 팔아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놓치면 바로 제재가 시작돼요.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연장받기 어려우니까 6개월 안에 꼭 처분하세요.

처분은 매매로 팔아도 되고, 다른 농민한테 증여해도 돼요. 어쨌든 본인 소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처분한 걸로 인정돼요.

처분했으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3.농지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이행강제금은 처분 안 하면 돈을 계속 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예요. 토지가액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A씨는 개별공시지가 1억원인 농지에 처분명령을 받았어요.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았어요. 이행강제금은 1억원 × 20% = 2,000만원이에요. B씨는 개별공시지가 5,000만원인 농지를 방치했어요. 이행강제금은 5,000만원 × 20% = 1,000만원이죠.

이행강제금은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해서 부과돼요. 1년 지나도 안 팔면 또 2,000만원 내야 하고, 2년 지나도 안 팔면 또 2,000만원 내야 해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2023년 8월 16일 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전에는 1회만 부과했는데 이제는 매년 계속 내야 하니까 부담이 훨씬 커졌어요.

4.처분명령 불이행 제재 절차

처분명령 불이행 시 제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처분의무 기간(1년)**이에요.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안에 농사를 지어야 해요. 이 기간에 농사를 안 지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 처분명령(6개월)**이에요. 시장·군수가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해요. 이때 처분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3단계: 이행강제금 부과예요. 6개월이 지나도 처분 안 하면 토지가액의 20%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4단계: 매년 반복 부과예요.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와요. 땅을 팔 때까지 돈을 계속 내야 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처분하고 나면 시청에 신고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서 처분 완료를 확인받으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안 나와요.

5.농지 처분명령 예외 사항

모든 경우에 처분명령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 예외가 있어요.

상속으로 농지를 받은 경우는 처분 의무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산 게 아니라 물려받은 거니까 예외로 인정하는 거예요.

농지를 임대한 경우는 처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농사지으면 되니까요.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처분명령을 피할 수 있어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예요.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나중에 다시 농지로 돌려놓을 거니까 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처분 의무가 완화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다르니까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시청 농지 담당 부서에 상담받으세요. 억울하게 처분명령 받는 걸 막을 수 있어요.

6.농지 처분 시 유의사항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빨리 처분하는 게 좋아요. 미루면 미룰수록 이행강제금이 쌓이니까요.

시세보다 낮게 팔더라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게 낫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행강제금이 땅값의 20%니까 몇 년 버티면 땅값만큼 돈을 다 내게 돼요.

매수자를 찾을 때는 농민 우대를 고려하세요. 농지는 농민이 우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농민한테 파는 게 절차도 빠르고 문제도 적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게 있으면 매수자가 꺼릴 수 있어요. 처분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중개사를 통해 파는 게 안전해요. 농지 거래는 일반 부동산과 다른 규제가 있으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처분하고 나면 시청에 신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7.출처

자주 묻는 질문

처분명령 받으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6개월 이내예요.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기간 연장은 어려우니 빨리 처분하는 게 좋아요.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토지가액의 20%예요.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땅 값이 1억원이면 2,000만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돼요.
농지를 샀는데 언제까지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농지를 취득하면 1년 안에 농사를 지어야 해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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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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