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던 땅에 잠깐 컨테이너 박스를 놓거나 자재를 쌓아두려고 하시나요? 몇 년 후에 다시 농사지을 건데 허가받아야 하는지, 복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1.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정확히 뭐예요?
농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농지를 일정 기간 동안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지에 임시 창고를 짓거나 주차장으로 쓰거나 자재를 쌓아두는 거죠. 나중에 다시 농지로 돌려놓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받는 거예요.
완전히 농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 쓴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일시사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신 사용이 끝나면 다시 농사지을 수 있게 원래대로 복구해야 해요.
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한테 받아야 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면 불법이니까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2.농지 복구 의무와 복구비용 예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반드시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사용이 끝나면 어떻게 농지로 되돌릴 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해요. 예치금은 나중에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두는 거예요. 만약 복구를 안 하면 시장·군수가 예치한 돈으로 대신 복구 작업을 해요.
예치 금액은 복구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산정해서 정해요. 면적이 넓을수록, 형질 변경이 클수록 예치금이 많아지죠. 예치는 현금으로 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구를 제대로 마치면 예치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복구가 끝나면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예치금을 반환해 줘요. 그러니까 복구를 성실하게 하는 게 예치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3.복구비용 예치 면제 조건
모든 경우에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농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치를 안 해도 돼요.
일시사용 기간이 3년 이내이고 형질변경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예치 의무가 면제돼요. 쉽게 말해 작은 면적을 짧게 쓸 때는 예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처럼 공익적인 목적이면 예치가 면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은 시행령을 확인하거나 시청·군청에 문의하면 돼요.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해요.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일시사용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복구비용을 재산정해야 해요. 처음에 예치한 금액이 지금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서 복구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해요. 기간이 지나버리면 불법 사용이 되니까 미리 신청하세요. 연장 횟수나 기간은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 허가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연장하더라도 결국에는 농지로 복구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면 아예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5.농지 복구 불이행 시 제재
사용 기간이 끝났는데 농지를 복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법 제57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거랑 똑같이 처벌받는 거예요.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요. 기간을 정해서 농지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명령도 안 따르면 예치한 복구비용으로 대행 복구를 해요. 행정기관이 직접 복구 작업을 하고 예치금을 쓰는 거예요.
만약 예치금이 실제 복구비용보다 적으면 나머지 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구를 미루지 말고 기간 내에 꼭 마쳐야 해요.
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복구할 때까지 계속 돈을 내야 하니까 초기에 복구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해요.
6.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신청 방법
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정부24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허가 신청서, 토지 이용 계획서, 복구 계획서,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이에요. 복구비용 산정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허가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보통 1-2개월 정도 걸리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허가를 받으면 복구비용을 예치하고 사용을 시작할 수 있어요. 사용 중에도 관리 기관에서 점검을 나올 수 있으니 허가 조건을 잘 지켜야 해요.
사용이 끝나면 복구하고 시장·군수에게 복구 완료 신고를 하세요. 확인을 받으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땅이라면 임차인과도 협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7.출처
- 농지법 - 법제처
- 농지법 시행령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농지전용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