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026년 1월 기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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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미만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아요. 법적 지급 의무가 없지만, 예외 사항과 대안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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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1년 미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 1년은 365일이에요. 364일까지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 회사 규정에 따라 1년 미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 안 되게 일하고 퇴사하게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11개월이면 아쉽게도 1년이 안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1년 미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예외 상황이 있어요.

1년 미만 퇴직금 기준과 예외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1년 미만이면 퇴직금 못 받아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년 이상이 조건이에요. 1년 미만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어요.

1.1.1년은 정확히 며칠?

365일이에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364일까지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1.2.계산 예시

입사일 퇴직일 총 일수 퇴직금
2025.01.01 2025.12.30 364일 없음
2025.01.01 2025.12.31 365일 있음
2025.01.01 2026.01.01 366일 있음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백만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2.1년 기준에 포함되는 기간이에요

어떤 기간이 1년에 포함되는지 중요해요.

2.1.포함되는 기간

수습기간: 수습 3개월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휴직기간: 육아휴직, 병가 등 휴직 기간도 대부분 포함돼요.

휴가: 연차, 월차 등 유급휴가는 당연히 포함돼요.

2.2.제외되는 기간

무급휴직: 일부 무급휴직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요.

휴업: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3.1년 미만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예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어요.

3.1.회사 규정에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1년 미만도 퇴직금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6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3.2.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라고 써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3.3.퇴직연금 DC형 가입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가 매년 적립해요. 1년 미만이라도 적립된 금액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했고 회사가 6개월치를 적립했다면, 그 금액은 받을 수 있어요.

4.1년 채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퇴직 예정인데 1년이 조금 안 됐다면요.

4.1.퇴직일 조정

가능하다면 퇴직일을 며칠 늦추세요. 364일인데 며칠만 더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4.2.연차 사용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세요. 연차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4.3.사직서 제출일 조정

사직서 제출을 좀 미뤄서 1년을 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5.회사가 1년 전에 해고하면요?

1년 되기 직전에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5.1.부당해고 여부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직전에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일 수 있어요.

퇴직금 회피 목적의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5.2.구제 방법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지급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세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6.계약 갱신 시 1년 계산이에요

계약직은 계약 갱신 시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6.1.계속 근로 인정

계약이 갱신되면서 업무가 연속되면 계속 근로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6개월 계약 → 6개월 갱신이면 총 1년으로 퇴직금 대상이에요.

6.2.공백 기간 주의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계속 근로로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공백 없이 바로 재계약하는 게 좋아요.

7.주 15시간 조건도 있어요

1년 외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도 있어요.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대상이에요.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1년 이상 일했어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아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1년(365일) 미만이면 법적 퇴직금 의무 없음
  • 364일 vs 365일 하루 차이로 퇴직금 여부 결정
  • 회사 규정에 1년 미만 지급 조항 있으면 받을 수 있음
  • DC형 퇴직연금은 적립된 금액 수령 가능
  • 퇴직 전에 연차 사용해서 1년 채우기
  • 1년 직전 해고는 부당해고 가능성

9.출처


10.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네. 법적으로 1년(365일)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대상이에요.
1년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365일이에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에서 1년 전에 짤리면요?
해고 당해도 1년 미만이면 법적 퇴직금 의무는 없어요. 부당해고는 별개 문제예요.
1년 미만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회사 규정에 1년 미만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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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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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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