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해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적게 내요. 환산급여 기준으로 6~45%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러 공제 덕분에 실제 세금은 생각보다 적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세율,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퇴직소득세는 7단계로 계산해요.
1.1.계산 순서
1단계: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2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3단계: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단계: 환산급여공제 적용
5단계: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단계: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7단계: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복잡하죠?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2.퇴직소득세율이에요
환산급여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요.
| 환산급여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일반 소득세와 같은 세율이지만, 여러 공제 덕분에 실제 세금은 훨씬 적어요.
3.근속연수공제예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요.
| 근속연수 | 공제 계산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
| 10~20년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
3.1.근속연수공제 예시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
|---|---|
| 5년 | 150만원 |
| 10년 | 400만원 |
| 15년 | 800만원 |
| 20년 | 1,200만원 |
| 25년 | 1,800만원 |
| 30년 | 2,400만원 |
20년 이상 근무하면 공제가 크게 늘어나요.
4.환산급여공제예요
환산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해요.
| 환산급여 | 공제 계산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돼서 세금이 0원이에요.
5.실제 계산 예시예요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인 경우예요.
5.1.1단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 3,000만원 (비과세 없다고 가정)
5.2.2단계: 근속연수공제
10년 근속 → 공제 = 400만원
5.3.3단계: 환산급여
환산급여 = (3,000만원 - 400만원) ÷ 10년 × 12 = 3,120만원
5.4.4단계: 환산급여공제
3,120만원 기준 → 800만원 + (3,120만원-800만원) × 60% = 800만원 + 1,392만원 = 2,192만원
5.5.5단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3,120만원 - 2,192만원 = 928만원
5.6.6단계: 환산산출세액
928만원 × 6% = 55.68만원
5.7.7단계: 퇴직소득세
55.68만원 ÷ 12 × 10년 = 약 46.4만원
지방소득세(10%) 포함하면 약 51만원
실효세율: 51만원 ÷ 3,000만원 = 약 1.7%
6.근속연수별 예상 세금이에요
퇴직금 5,000만원 기준으로 근속연수별 예상 세금이에요.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
|---|---|---|
| 5년 | 약 180만원 | 3.6% |
| 10년 | 약 80만원 | 1.6% |
| 15년 | 약 50만원 | 1.0% |
| 20년 | 약 30만원 | 0.6% |
| 25년 | 약 20만원 | 0.4%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확 줄어요.
7.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이에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7.1.IRP로 이체하기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즉시 수령: 퇴직소득세 바로 납부
IRP 이체: 세금 이연 → 55세 이후 수령 시 과세
7.2.연금으로 받기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감면돼요.
| 수령 시기 | 세금 감면 |
|---|---|
| 55~70세 |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 70~80세 |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 80세 이후 |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감면 적용돼요.
7.3.예시 비교
퇴직금 1억원, 20년 근무, 예상 퇴직소득세 500만원인 경우예요.
| 수령 방법 | 세금 |
|---|---|
| 일시금 수령 | 500만원 |
| IRP 이체 후 연금(55~70세) | 350만원 |
| IRP 이체 후 연금(70세 이후) | 300만원 |
8.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하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8.1.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
입력 항목: 입사일, 퇴직일, 퇴직급여액
8.2.금융사 계산기
은행, 증권사 앱에서도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해요.
9.회사에서 원천징수해요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떼요.
원천징수: 퇴직금에서 세금을 뗀 후 지급
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따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어요. 다만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10.자주 하는 실수예요
퇴직소득세 관련 자주 하는 실수예요.
근속연수 착각: 입사일~퇴직일 기준이에요. 휴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비과세 누락: 비과세 퇴직소득(위자료 성격 등)이 있으면 빼고 계산해야 해요.
IRP 이체 안 함: 당장 돈이 필요 없으면 IRP 이체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요.
11.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기준 6~45% 세율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요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실효세율은 낮음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시 30~40% 세금 감면
-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지급 (따로 신고 불필요)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꼭 받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