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등록증을 받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영업보증금이랑 전용계좌까지 준비해야 한대요.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1.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제도 고객 보호
보험중개사가 사고를 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금이에요. 중개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법인 보험중개사는 3천만 원, 개인 보험중개사는 2천만 원을 예치해야 해요.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답니다.
2.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 기한 3개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보험업법에서 이 기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어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정확히 3개월이에요. 한번 볼까요. 1월 10일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4월 10일까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거예요.
기한을 놓치면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다시 등록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하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3.보험중개사 중개전용계좌 개설 의무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예요. 회사 운영자금이랑 섞이지 않게 하려는 거죠.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서 "보험중개사 중개 전용계좌 개설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돼요. 보험중개사 등록증이랑 사업자등록증을 챙겨가세요.
전용계좌도 영업보증금 예탁과 같은 기한이에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개설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해요.
4.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현금 보증보험
현금으로 은행에 맡기는 방법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 예치는 시중은행 어디든 가능해요.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치하러 왔어요"라고 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해 줘요. 예치증서를 받아두세요.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매년 내야 하지만 목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되니까 자금 부담이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