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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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팁 임금 포함 여부

식당이나 호텔에서 손님한테 받는 팁, 봉사료도 월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죠. 법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되는 조건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손님이 자발적으로 주는 팁은 임금 아님, 사업주가 정한 봉사료는 임금
  • 호텔, 식당 봉사료 사업주가 일괄 정산 후 배분하면 임금 인정
  • 임금 인정 시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계산에 포함

호텔 종업원이나 식당 서빙하면서 손님한테 팁을 받았어요. 이게 월급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용돈처럼 따로 받는 건지 헷갈리시죠. 사실 법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1.봉사료와 팁, 뭐가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해요.

핵심은 "사용자가 지급"이에요. 손님이 직접 종업원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준 팁은 임금이 아니에요. 손님이 준 거지 사업주가 준 게 아니거든요.

반면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계산서에 자동으로 붙는 10% 봉사료는 달라요. 사업주가 손님한테 받아서 일괄 정산 후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라면 임금으로 봐요. 사업주가 관리하고 지급하는 거니까요.

2.봉사료가 임금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봉사료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모든 근로 관련 계산에 포함돼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봉사료가 30만원이면 총 230만원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해요.

4대보험료도 봉사료 포함 금액으로 계산돼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총급여 기준이거든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봉사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포함시켜요.

3.봉사료 임금 인정 조건

모든 봉사료가 임금은 아니에요. 판례를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기성: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해요. 가끔 특정 날만 받는 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요.

사업주 관리: 사업주가 봉사료를 모아서 정산하고 배분 기준을 정해야 해요. 손님이 직원 개인에게 직접 준 건 해당 안 돼요.

근로 대가성: 근무 일수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돼요.

예를 들어 호텔 레스토랑에서 매월 봉사료 총액을 모아서 근무일수 비율로 나눠준다? 이건 임금이에요. 반면 손님이 "수고했어요" 하면서 개인적으로 5,000원 쥐어준 건 임금이 아니에요.

4.출처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직접 준 팁도 월급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손님이 자발적으로 개인에게 준 팁은 임금이 아니에요. 사업주가 관리하고 배분하는 봉사료만 임금으로 인정돼요.
봉사료가 임금이면 4대보험료도 올라가나요?
네, 맞아요. 임금으로 인정되면 4대보험, 소득세,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총급여에 포함돼요.
봉사료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하나요?
네, 가능해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봉사료는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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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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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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