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을 때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고 끝내셨나요? 사실 월급명세서를 받아야 내가 세금을 얼마 냈는지, 4대보험료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2021년 11월부터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줘야 해요.
1.임금명세서, 왜 필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해뒀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 300만원 입금했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급이 얼마인지, 상여금, 수당은 얼마인지, 4대보험과 세금은 각각 얼마씩 떼갔는지 명세서를 줘야 해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서 근로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명세서를 의무화하면서 투명성이 생긴 거예요.
2.임금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이래요.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 지급일: 2026년 1월 25일 같은 식으로 정확한 날짜 총 임금액: 세전 총액 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각각 구분 공제 내역: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명시 실지급액: 공제 후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
예를 들면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0만원으로 총 300만원이에요. 여기서 소득세 5만원, 4대보험 30만원 빠지면 실수령액 265만원 이런 식으로 적혀야 해요.
3.임금명세서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명세서를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회사는 과태료와 함께 교부 명령을 받아요.
명세서는 종이가 아니어도 돼요.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톡 같은 전자문서로 줘도 인정돼요. 근로자가 보관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예요.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명세서를 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