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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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필요 서류 절차

집 샀는데 등기이전 어떻게 하나요? 필요 서류부터 셀프등기 방법까지 알아봐요.

💡

3줄 요약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 없음
  • 매도인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매수인 서류(주민등록표초본) 필요
  • 법무사 60~150만 원, 셀프등기는 수수료 1만 8천 원+취득세만

집을 샀는데 "등기이전 하세요"라는 말 들으셨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법무사한테 맡기면 돈이 많이 들고, 직접 하려니 어려울 것 같으셨을 거예요. 사실 절차를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비용도 아끼고 내 집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답니다.

1.소유권이전등기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집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려야 법적으로 소유자가 돼요.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와요.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집을 사고 잔금 줬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B씨는 같은 집을 사고 바로 등기했어요.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같은 집을 두 사람한테 판 거예요. 이 경우 먼저 등기한 B씨가 소유자가 돼요. A씨는 집을 잃고 소송으로 돈 돌려받아야 해요.

그래서 집 사면 최대한 빨리 등기해야 해요. 잔금 주는 날 바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2.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과 절차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60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절차는 크게 4단계예요. 먼저 계약 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가 달라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요. 취득세는 주택의 경우 1~3% 정도예요.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면 돼요.

3.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서류 총정리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가 있어요.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해요.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에요.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어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도 필요해요. 잔금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도 준비하세요. 거래신고필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서류 준비 팁을 드리면,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해요. 미리 너무 일찍 떼지 마세요. 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고와 동시에 받으면 편해요.

4.셀프등기 vs 법무사 등기 비교

법무사에게 맡기면 평균 6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집값이 비싸거나 복잡한 경우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셀프등기는 등기신청 수수료 1만 8천 원과 취득세만 내면 돼요. 60만~15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셀프등기는 모든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취득세 신고도 직접 해야 해요. 실수하면 반려되거나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하지만 비용이 들고, 셀프등기는 비용은 아끼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처음 집 사는 분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경험이 있거나 시간 여유가 있다면 셀프등기로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5.소유권이전등기 비용 계산

취득세가 가장 큰 비용이에요. 주택의 경우 13% 정도인데, 지역, 주택 가격, 주택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12%, 9억 원 이하는 1~3% 정도예요.

등기신청 수수료는 1만 8천 원으로 고정이에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면 같은 금액이에요.

법무사 수수료는 60만150만 원 정도예요. 집값이 5억 원 이하면 60만80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100만~150만 원 정도 받아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볼게요. 6억 원 주택을 샀다면, 취득세 약 1,200만1,800만 원(23%), 등기신청 수수료 1만 8천 원, 법무사 수수료(선택) 60만~80만 원이에요. 셀프등기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뺄 수 있어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60일 넘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그리고 법적으로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매도인이 같은 집을 다른 사람한테 또 팔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셀프등기 어렵나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신청서 작성하면 생각보다 쉬워요. 60만~150만 원 법무사 비용 아낄 수 있어요. 단, 서류 준비와 취득세 신고는 직접 해야 해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취득세(주택 1~3%, 지역별 차이), 등기신청 수수료 1만 8천 원, 법무사 수수료 60만~150만 원이에요. 셀프등기하면 법무사 비용 빼고 취득세와 수수료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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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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