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이번 달 월급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겠다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쓸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1.임금은 통화로 전액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 원칙 4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통화 지급: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해야 해요. 달러, 엔화 같은 외국 돈도 안 되고 상품권, 물건도 안 돼요.
직접 지급: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해요.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주면 안 돼요.
전액 지급: 일부만 주고 나머지 미루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줘야 해요.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
상품권은 통화가 아니에요. 통화란 법정 화폐, 즉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말해요. 상품권, 물건, 숙박권, 식권 등은 모두 현물이라 임금으로 지급하면 안 돼요.
2.근로자 동의해도 무효예요
"근로자가 괜찮다고 했는데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어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법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중 5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기로 근로자와 합의했다? 이 합의 자체가 무효예요. 근로자는 언제든 상품권 부분을 현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명절 선물이나 복리후생 차원의 상품권은 괜찮아요. 추석에 10만원 상품권 주는 건 임금이 아니라 복지거든요. 하지만 정기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하면 법 위반이에요.
3.상품권 임금 지급 시 처벌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지급 방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조사 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형사고발해요.
이미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은 현금으로 재청구할 수 있어요. 상품권 액면가만큼 임금 미지급으로 봐서 지연이자까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