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잠깐 알바했어요. 신고했더니 실업급여가 줄었던데 왜 그래요?"
알바해서 번 돈만큼 감액되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받는 거잖아요. 일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정직하게 신고한 건 잘한 거예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해요.
1.왜 감액되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해요.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줄여요.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신고예요. 일하고 번 돈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감액만 되고 끝이에요. 숨기면 부정수급이에요.
2.얼마나 감액돼요?
일한 날의 소득과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을 비교해요.
그날 번 돈이 1일 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만 받아요. 예를 들어 1일 수급액이 60,000원인데 알바로 30,000원 벌었으면 그날 실업급여는 30,000원이에요.
그날 번 돈이 1일 수급액보다 많으면 그날 실업급여는 0원이에요. 대신 수급일수가 하루 소진되지 않아요.
매일 일한 게 아니라 며칠 일했으면 그 일한 날만 감액되고,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돼요.
3.신고는 어떻게 해요?
실업인정할 때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요. 고용24에서 실업인정 신청할 때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일한 날짜, 일한 시간, 받은 금액을 적어요.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이 있으면 좋아요.
신고하면 감액 계산은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해줘요.
4.알바 계속해도 괜찮아요?
짧은 기간은 괜찮아요. 3개월 미만의 단기 취업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돼요. 그 기간에 번 돈만큼 감액되고, 나머지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 이상 일하면 안정적인 취업으로 봐서 실업급여가 중단돼요.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근로시간이에요. 짧게 일해도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으로 볼 수 있어요.
5.구직활동 거부해도 감액돼요
고용센터에서 직업소개를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감액돼요.
첫 번째 거부는 1주일분 감액이에요. 두 번째 거부는 2주일분 감액이에요. 세 번째 거부부터는 수급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임금이 너무 낮거나,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전공이나 경력과 맞지 않으면 거부 사유로 인정돼요.
6.직업훈련 거부해도 감액돼요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도 감액돼요. 훈련 중에 무단결석해도 마찬가지예요.
직업훈련은 재취업 능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가능하면 참여하는 게 좋아요. 훈련 중에는 훈련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7.감액 피하려면요?
실업급여를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일을 안 하면 돼요. 구직활동만 열심히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세요.
꼭 일해야 한다면 신고를 꼭 하세요. 감액되더라도 부정수급보다 나아요. 부정수급은 받은 돈의 3배까지 물어야 해요.
단기 알바는 취업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3개월 미만,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자격은 유지되면서 감액만 돼요.
8.감액이 억울하면요?
감액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세요.
소득 계산이 잘못됐거나, 일한 날짜가 다르거나, 다른 사유가 있으면 주장할 수 있어요.
9.금액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감액 없이 전액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