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해요. 왜 거부당한 거예요?"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예요.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구직 의사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어떤 조건이 안 맞는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1.주요 거부 사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건 세 가지예요.
자발적 퇴사가 가장 많아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해서 퇴직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피보험기간 부족도 많아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180일 안 되면 자격이 없어요.
구직 의사 없음도 거부 사유예요. 재취업할 생각이 없거나,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했거나, 창업을 했으면 안 돼요.
2.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해당돼요. 통근 불가능한 전근,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이런 사유가 있었는데 거부됐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이의신청하세요.
3.피보험기간 확인하기
본인의 피보험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고용24(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여러 직장에서 일했으면 합산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면 그 기간은 빠져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일한 날만 피보험기간이에요. 한 달에 20일 일했으면 20일이에요.
4.거부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거부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심사청구서를 내세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증명하거나, 피보험기간 계산 오류를 지적할 수 있어요.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좋아요.
5.사유별 대처 방법
거부 사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요.
자발적 퇴사로 거부됐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있었다면 이의신청하세요. 없었다면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기간 부족으로 거부됐으면 다시 취업해서 기간을 채워야 해요. 180일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그때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 의사 없음으로 거부됐으면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창업을 포기했거나 취업 상태가 아니라면 구직 의사를 밝히고 재신청하세요.
6.거부 통보 확인하기
거부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돼요. 문자나 우편으로 받아요.
통보서에 거부 사유가 적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안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도 안내돼요.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대응하세요.
7.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
거부됐다고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조건을 새로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피보험기간이 충분하면 그때 신청하세요.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