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수급자격 불인정됐어요. 분명히 회사가 해고한 건데 자발적 퇴사라고 했대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이의신청하세요. 실업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면 돼요.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1.언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고용센터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해요.
수급자격이 불인정됐을 때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금액이 잘못 계산됐다고 생각될 때도 가능해요.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억울할 때도 해요. 제재금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도 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안 돼요.
2.이의신청 절차예요
총 3단계가 있어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예요.
심사청구는 고용센터를 통해 하거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직접 할 수 있어요. 처분한 고용센터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그쪽에서 심사위원회로 보내줘요. 심사위원회는 50일 이내에 결정해요.
심사청구 결과가 불만이면 재심사청구를 해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해요.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60일 이내에 결정이 나와요.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법원에 소송을 해요. 재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3.심사청구서 어떻게 써요?
심사청구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어요.
청구인 정보를 적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요.
처분 내용을 적어요.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요. 처분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세요.
청구 이유를 적어요. 왜 이 처분이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써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법 해석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적어요.
증거 자료를 첨부해요. 근로계약서, 메시지 기록, 녹음파일,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요.
4.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심사청구] 메뉴에서 신청하세요.
첨부 파일 용량 제한이 있으니까 자료가 많으면 직접 제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5.증거 자료가 중요해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억울해요"만으로는 안 돼요.
해고 사실을 증명하려면 해고 통보서, 녹음파일, 문자/카톡 기록, 동료 증인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이직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실제 근로조건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이요.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취업하지 않았다는 증거,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준비하세요.
6.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심사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예요.
인용은 청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원래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돼요.
기각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원래 처분이 유지돼요.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서 심사를 안 하는 거예요. 기한을 넘겼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예요.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를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해야 해요.
7.비용은 안 들어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무료예요. 별도로 돈을 낼 필요 없어요.
다만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송비용을 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요.
8.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받으세요.
노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심사청구서 작성이나 자료 준비를 도와줘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무료예요.
행정소송 단계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9.이의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전에 처분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왜 불인정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반박할 수 없어요.
처분서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설명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증거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면 인용 가능성이 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