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3개월 됐어요. 처음엔 좀 쉬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되네요. 이제라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니에요?
조금 쉬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버렸죠. 이제 와서 신청해도 되나 걱정되실 거예요.
아직 괜찮아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퇴직 후 12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아직 9개월 남았어요. 하지만 더 늦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1.신청기간이 뭐예요?
신청기간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퇴직한 날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신청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수급기간"이라고도 해요. 수급기간 안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고, 실업급여도 이 기간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에요. 2026년 1월 10일에 퇴직했다면 2027년 1월 10일까지가 신청기간이에요.
1.1.신청기간과 소정급여일수의 관계
신청기간 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일수)는 별개예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도 신청기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신청을 늦게 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 후 10개월 있다가 신청하면 남은 2개월(약 60일) 안에 180일분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손해예요.
1.2.신청기간 계산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26년 3월 1일에 퇴직했다면,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예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6월 1일에 신청했다면,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91일)이 이미 지났어요. 남은 기간 약 9개월 동안 180일을 받으면 되니까 충분해요.
하지만 11월 1일에 신청했다면 남은 기간이 4개월(약 120일)밖에 안 돼요. 180일을 다 받지 못하고 수급기간이 끝나버려요.
2.12개월이 지나면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돼요. 자격이 아무리 좋아도, 이직확인서가 있어도, 회사가 잘못해서 퇴직했어도 신청할 수 없어요.
2.1.왜 12개월 제한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났다는 건 그동안 실업 상태가 아니었거나, 구직활동을 안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한을 두고 있어요.
2.2.예외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질병, 임신·출산, 군 입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미리 신청해야 해요. 12개월 지나서 "몰랐어요"라고 해도 구제가 안 돼요.
3.늦게 신청하면 불리해요?
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요.
실업급여는 신청기간(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3.1.늦은 신청의 손해 계산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1일 구직급여가 66,000원이라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88만원이에요.
퇴직 후 바로 신청하면 180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개월 후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약 60일(2개월)이에요. 60일 × 66,000원 = 396만원만 받고 끝나요. 792만원 손해예요.
3.2.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신청 절차 자체도 시간이 걸려요.
워크넷 구직등록, 취업특강 수강, 수급자격 신청, 7일 대기기간... 이 과정만 해도 2~3주가 걸릴 수 있어요.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받는 시작일도 늦어져요.
4.언제 신청하는 게 좋아요?
퇴직하면 바로가 좋아요.
퇴직 후 1~2주 내에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빨리 시작할수록 7일 대기기간도 빨리 끝나고, 실업급여도 빨리 받기 시작해요.
4.1.신청 전 준비사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요.
1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구직자로 등록해요. 이력서 작성하고 구직 희망 조건을 입력해요.
2단계: 취업특강 수강 고용보험 제도 안내 교육이에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서 집에서 해도 돼요.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3단계: 수급자격 신청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4.2.대기기간 7일
수급자격 인정받은 후 처음 7일은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이건 어차피 빠지는 기간이에요. 늦게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신청해서 대기기간도 빨리 끝내세요.
5.이직확인서 없어도 돼요?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24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본인이 챙기는 게 아니에요.
5.1.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늦게 내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다고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어요.
5.2.이직확인서 없이 신청하는 방법
수급자격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미제출"로 체크해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제출 요청을 해요. 회사가 안 내면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확인해요.
6.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줘요
고용센터에 도움 요청하세요.
회사가 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안 내거나, 퇴직 사유를 잘못 적는 경우가 있어요.
6.1.회사가 안 내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제출 독촉을 해요.
그래도 안 내면 과태료(30만원)가 부과돼요. 최종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해요.
6.2.퇴직 사유가 잘못된 경우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권고사직이었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실제 퇴직 사유를 확인해요. 증거(녹음, 문자, 이메일 등)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7.여러 번 퇴직했으면요?
마지막 퇴직 기준이에요.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가장 최근 퇴직일부터 12개월이 신청기간이에요.
7.1.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이전 직장 근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돼요.
A회사 6개월, B회사 6개월 다녔으면 합쳐서 12개월이에요. 단,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전 기간은 합산 안 돼요.
7.2.중간에 실업급여 받았으면?
실업급여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퇴직했으면 새로 쌓인 기간만 계산해요.
예전에 실업급여 받았던 기간은 이미 사용한 거예요. 새로 180일(6개월) 이상 가입해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8.신청 안 하고 취업하면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신청 안 하고 취업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8.1.취업 전에 신청하면?
짧은 기간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 퇴직 후 2주 만에 새 직장이 잡혔어도, 수급자격 신청해두면 대기기간 7일 후에 나머지 기간분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안 받는 것보다 낫죠.
8.2.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취업하면 오히려 보너스가 있어요.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급여의 50%를 한꺼번에 줘요.
9.금액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