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줘요. 사장이 연락을 안 받아요.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요?"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안 해줘도 방법이 있어요.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요청해요. 사업주가 거부하면 과태료까지 물어요.
1.이직확인서가 왜 필요해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근무 기간, 급여 정보가 적혀 있어요. 이걸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해요.
회사(사업주)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해요.
2.회사가 안 해주는 경우
여러 이유로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이 연락이 안 되거나, 회사가 폐업했거나, 일부러 안 해주거나, 방법을 몰라서 안 하거나. 이유는 다양해요.
어떤 이유든 대처 방법이 있어요.
3.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회사가 10일 넘게 이직확인서를 안 내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발급을 요청해요. "고용센터에서 연락 왔다"면 대부분 해줘요.
본인이 계속 요청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에요.
4.신고 방법
고용24(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미발급 신고" 메뉴가 있어요. 회사명, 퇴직일 등을 입력하면 돼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도 돼요.
5.사업주가 끝까지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최대 30만원 과태료예요.
과태료도 안 낼 정도로 버티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요. 본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해요.
결국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6.이직확인서 없이 신청 가능해요
이직확인서가 아직 없어도 일단 수급자격 신청은 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을 접수해둘 수 있어요. 나중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합쳐서 진행돼요.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7.퇴사 사유가 다르게 적혀 있으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다르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로 적거나, 해고인데 사직으로 적거나. 이러면 실업급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증거(녹음, 문자, 메일 등)가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다시 판단해요.
8.필요한 증빙자료
회사가 비협조적이면 본인이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퇴직 관련 문자나 메일, 퇴직금 정산서 등이 도움이 돼요.
이 자료들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직권 처리할 때 활용해요.
9.폐업한 회사는요?
회사가 폐업해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해요. 폐업 사실 확인 후, 4대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직확인서를 대체해요.
폐업했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10.너무 오래 걸리면
보통 퇴직 후 10일 내에 이직확인서가 발급돼야 해요.
10일 넘게 지연되면 바로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기다리다가 신청 기한(퇴직 후 12개월)을 놓치면 안 돼요.
11.금액 계산해보세요
이직확인서 문제가 해결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