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또 퇴직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1.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있어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받는 거예요. 조건만 충족하면 몇 번이든 받을 수 있어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2.재신청 조건이에요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처음 받을 때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전 수급 종료 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2023년에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했어요. 새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 안 돼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때까지의 가입기간은 리셋돼요. 그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해요.
3.이전에 일부만 받았으면요?
실업급여를 전부 다 안 받고 중간에 취업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80일 받을 수 있었는데 60일만 받고 취업했어요. 남은 120일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기간은 소멸돼요.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기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4.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급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돼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가입기간이 리셋되니까요.
새 직장에서 2년만 다니고 퇴직하면 가입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급기간이 150일(50세 미만 기준)이에요.
처음 실업급여 받을 때 10년 가입해서 240일 받았어도, 두 번째는 2년 가입이니까 150일만 받는 거예요.
5.예시로 볼게요
상황: 첫 직장 7년 → 실업급여 수급 → 두 번째 직장 3년 → 다시 퇴직
첫 번째 실업급여: 가입기간 7년 → 210일 수급 (50세 미만 기준)
두 번째 실업급여: 가입기간 3년(새로 계산) → 180일 수급
이전 7년은 첫 번째 실업급여 받을 때 소진된 거예요. 두 번째는 3년만 인정돼요.
6.반복 수급 불이익이에요?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 리셋으로 수급기간이 짧아져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예요.
너무 자주 받으면 고용센터에서 구직 의사를 의심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취업 후 단기간에 퇴사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7.재신청 방법은 같아요
재신청 절차는 처음과 똑같아요.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 정기 실업인정
이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절차는 익숙하실 거예요.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직장 기준 가입기간과 월급으로 계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