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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신청

예전에 실업급여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재신청 조건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이전에 실업급여 받았어도 조건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이전 수급 이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해요.
  • 횟수 제한은 없지만 남용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또 퇴직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1.실업급여 횟수 제한이 있어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받는 거예요. 조건만 충족하면 몇 번이든 받을 수 있어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2.재신청 조건이에요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처음 받을 때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전 수급 종료 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2023년에 실업급여를 다 받고 취업했어요. 새 직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 안 돼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때까지의 가입기간은 리셋돼요. 그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해요.

3.이전에 일부만 받았으면요?

실업급여를 전부 다 안 받고 중간에 취업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80일 받을 수 있었는데 60일만 받고 취업했어요. 남은 120일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기간은 소멸돼요.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기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아요.

4.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실업급여를 받으면 수급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돼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가입기간이 리셋되니까요.

새 직장에서 2년만 다니고 퇴직하면 가입기간이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급기간이 150일(50세 미만 기준)이에요.

처음 실업급여 받을 때 10년 가입해서 240일 받았어도, 두 번째는 2년 가입이니까 150일만 받는 거예요.

5.예시로 볼게요

상황: 첫 직장 7년 → 실업급여 수급 → 두 번째 직장 3년 → 다시 퇴직

첫 번째 실업급여: 가입기간 7년 → 210일 수급 (50세 미만 기준)

두 번째 실업급여: 가입기간 3년(새로 계산) → 180일 수급

이전 7년은 첫 번째 실업급여 받을 때 소진된 거예요. 두 번째는 3년만 인정돼요.

6.반복 수급 불이익이에요?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 리셋으로 수급기간이 짧아져요. 위에서 설명한 대로예요.

너무 자주 받으면 고용센터에서 구직 의사를 의심할 수 있어요.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취업 후 단기간에 퇴사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7.재신청 방법은 같아요

재신청 절차는 처음과 똑같아요.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정기 실업인정

이전에 받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절차는 익숙하실 거예요.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직장 기준 가입기간과 월급으로 계산해야 해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네. 조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업급여 조건이 뭐예요?
이전 수급 종료 후 다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퇴사해야 해요.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돼요?
아니요. 이전에 실업급여 받았으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해요.
자주 받으면 불이익 있어요?
법적 횟수 제한은 없지만 수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전에 못 받은 금액 남아있으면요?
수급기간 내에 못 받은 건 소멸돼요. 다시 받으려면 새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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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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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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