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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지원금

실업급여 외에 취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지원제도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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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실업급여와 별개로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중복이 안 돼요.
  •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보너스로 받아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취업 관련해서 다른 지원금도 있다고 들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이것저것 많던데 뭐가 있고 뭘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도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등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랑 중복이 안 돼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실업급여와 함께 받는 지원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해요.

취업촉진수당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예요. 이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라서 구직급여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취업 빨리 해라", "훈련 열심히 받아라", "멀리 면접 가도 된다" 이런 의미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2.조기재취업수당이 뭐예요?

조기재취업수당은 빨리 취업하면 주는 보너스예요.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빨리 취업 잘했다"는 의미로 남은 급여의 일부를 한꺼번에 줘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데 80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100일분 급여의 50%를 한꺼번에 받아요. 1일 구직급여가 6만원이면 100일 × 6만원 × 50% = 300만원을 받는 거예요.

2.1.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째,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해야 해요. 180일이면 90일 이상 남겨야 해요. 절반 넘게 받았으면 해당 안 돼요.

둘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직장이어야 해요.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자리여야 하고, 1개월짜리 단기 알바는 안 돼요.

셋째,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해요. 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지나서 신청해요. 12개월 안에 그만두면 받을 수 없어요.

이전 사업주한테 다시 취업하는 것도 안 돼요.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2.2.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신청해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요.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12개월 안에 그만두면 환수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다닐 직장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3.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먼 거리 면접 갈 때 교통비·숙박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구직활동 하다 보면 거주지에서 먼 곳에 있는 회사에 면접 볼 일이 있잖아요. 이동 비용이 부담되면 취업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줘요.

3.1.광역구직활동비 조건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면접 가야 해요.

50km 미만이면 해당 안 돼요. 거리는 대중교통 기준이 아니라 직선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 부산 같은 먼 거리 면접이 해당돼요.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소개한 회사이거나,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구직활동이어야 해요. 본인이 알아서 지원한 면접도 사전에 고용센터에 얘기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3.2.광역구직활동비 금액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해요.

교통비는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실비 지급해요. 숙박비는 하루 최대 4만원 정도예요. 1박 2일 면접이면 교통비 + 숙박비 받을 수 있어요.

면접 가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면접 다녀온 후에 신청하면 안 될 수 있어요.

4.이주비

이주비는 먼 곳에 취업해서 이사할 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광역구직활동비가 면접 갈 때 비용이라면, 이주비는 취업해서 실제로 이사할 때 비용이에요.

4.1.이주비 조건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취업해서 이사해야 해요.

취업한 회사 때문에 이사하는 거여야 하고, 취업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해야 해요. 이사하고 나서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4.2.이주비 금액

가족 이주 여부에 따라 달라요.

본인만 이사하면 기본 금액,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 더 많이 받아요. 가족 수에 따라 가산금도 있어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사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이 필요해요.

5.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훈련 받을 때 교통비·식비로 주는 거예요.

고용센터 소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으면 훈련 참여 비용 명목으로 지원해요. 훈련비 자체는 내일배움카드로 해결하고, 오가는 교통비·점심값은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5.1.직업능력개발수당 금액

월 최대 11만6천원이에요.

훈련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루 약 5,800원 정도예요. 한 달 20일 훈련받으면 약 11만6천원 나와요.

5.2.직업능력개발수당 조건

출석률 80% 이상이어야 해요.

80% 미만이면 그 달은 지급 안 돼요. 별도 신청 없이 훈련기관에서 출석 정보를 고용센터에 보내면 자동으로 지급돼요.

6.국민취업지원제도는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중복이 안 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발적 퇴사자 중 수급 불가자 등이 대상이에요.

실업급여 받으면 구직촉진수당은 못 받아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6.1.뭐가 더 유리해요?

실업급여가 보통 더 많아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서 월 150~20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 고정이에요.

실업급여 자격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금액도 많고 기간도 길어요.

6.2.실업급여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도 취업이 안 되면 그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자격 조건이 있어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따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7.신청 방법 정리

각 지원금마다 신청 시점과 방법이 달라요.

지원금 신청 시점 신청처
조기재취업수당 취업 후 12개월 근무 후 고용센터, 고용24
광역구직활동비 면접 가기 전 고용센터
이주비 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수당 자동 지급 별도 신청 불필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등이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이 뭐예요?
빨리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랑 중복돼요?
아니요. 실업급여 받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못 받아요.
취업촉진수당은 뭐예요?
이사비, 면접 교통비 등 취업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조건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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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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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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